저쪽의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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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선이

작성일
2025.03.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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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로 그들이 생각했던 아주 얄팍한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졌네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경호에 만전을 기할때입니다.
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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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WindBlade님의 댓글
작성자
WindBlade

작성일
03.26 22:11
이제 법적인 시나리오는 더이상 답이 없고 이전처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나리오가 다시 나올지 모르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7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작성일
03.26 22:15
굥의 변호사가 헌재에서 했던 질문이 있죠. '재판관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가?' 였죠.
과연 그들의 시나리오가 끝이 났을까요?
오늘은 웃고 마음껏 축하하고 내일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그들의 시나리오가 끝이 났을까요?
오늘은 웃고 마음껏 축하하고 내일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5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Typhoon7님의 댓글
작성자
Typhoon7

작성일
03.26 22:29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진건 아닐겁니다.
항소로 다시 잡아넣으려할 것이며, 누군가 또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중일 수 있고, 탄핵심판은 여전히 미적대는 중이니까요.
방심은 금물이죠.
항소로 다시 잡아넣으려할 것이며, 누군가 또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중일 수 있고, 탄핵심판은 여전히 미적대는 중이니까요.

방심은 금물이죠.
dizzydrome님의 댓글
작성자
dizzydrome

작성일
03.26 22:45
feat. ChatGPT
🇰🇷 대한민국에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판사·검사의 처벌
대한민국에서 판사나 검사가 내란(국가전복 시도, 쿠데타 등)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면, 헌법과 형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 법적 근거
1️⃣ 헌법 위반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판사가 내란에 가담하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공직 박탈 및 형사처벌 대상
2️⃣ 형법 적용
✅ 반역죄 (형법 제87조~제90조)
✅ 반역죄 (형법 제87조~제90조)
조항 내용 최고 형벌
형법 제87조 (내란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88조 (내란목적 살인죄) 내란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 제90조 (내란선동·음모죄) 내란을 선동하거나 모의한 경우 최대 10년 징역
✅ 판사나 검사가 내란을 선동하거나 내란에 협조하면 최소 10년 이상 징역, 경우에 따라 사형까지 가능
✅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죄)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협력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 공무원 법률 적용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내란 가담 시 공직에서 즉시 파면 및 법조인 자격 박탈
🔹 결론
대한민국에서 판사·검사가 내란에 가담하면 형법상 내란죄(최고 사형) 적용 가능
내란을 선동하거나 협조한 경우도 최소 10년형 가능
실제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이 내란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음
판사가 내란에 가담하면 즉각 공직 박탈 및 법조계에서 영구 퇴출됨
💡 즉,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키거나 동조한 판사는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법조계에서 완전히 추방됩니다.
저것들 시나리오로 어쩌든 말든,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법대로 명시된 내용대로만 판결하고 집행해야죠.
반드시 내란죄, 국헌 문란의 경우 국민 참여 재판으로하고 배심원 판결을 판사가 그대로 인용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판사·검사의 처벌
대한민국에서 판사나 검사가 내란(국가전복 시도, 쿠데타 등)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면, 헌법과 형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 법적 근거
1️⃣ 헌법 위반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판사가 내란에 가담하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공직 박탈 및 형사처벌 대상
2️⃣ 형법 적용
✅ 반역죄 (형법 제87조~제90조)
✅ 반역죄 (형법 제87조~제90조)
조항 내용 최고 형벌
형법 제87조 (내란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88조 (내란목적 살인죄) 내란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 제90조 (내란선동·음모죄) 내란을 선동하거나 모의한 경우 최대 10년 징역
✅ 판사나 검사가 내란을 선동하거나 내란에 협조하면 최소 10년 이상 징역, 경우에 따라 사형까지 가능
✅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죄)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협력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 공무원 법률 적용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내란 가담 시 공직에서 즉시 파면 및 법조인 자격 박탈
🔹 결론
대한민국에서 판사·검사가 내란에 가담하면 형법상 내란죄(최고 사형) 적용 가능
내란을 선동하거나 협조한 경우도 최소 10년형 가능
실제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이 내란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음
판사가 내란에 가담하면 즉각 공직 박탈 및 법조계에서 영구 퇴출됨
💡 즉,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키거나 동조한 판사는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법조계에서 완전히 추방됩니다.
저것들 시나리오로 어쩌든 말든,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법대로 명시된 내용대로만 판결하고 집행해야죠.
반드시 내란죄, 국헌 문란의 경우 국민 참여 재판으로하고 배심원 판결을 판사가 그대로 인용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Bursar님의 댓글
작성자
Bursar

작성일
03.26 23:42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3심의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파기자판 ; 3심이 2심으로 소를 넘기지 않고 직접 판결을 하는 것
물론 파기자판은 선례가 없으나, 저 nom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하려들 것 같으니, 저는 좀 불안하네요.
* 파기자판 ; 3심이 2심으로 소를 넘기지 않고 직접 판결을 하는 것
물론 파기자판은 선례가 없으나, 저 nom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하려들 것 같으니, 저는 좀 불안하네요.
phantomstar님의 댓글
전부다 시나리오 작가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