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이랑 김택규가 ebs 사장 임명 강행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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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mu

작성일
2025.03.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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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죄 선고 나서 기분 좋은 밤을 보내고 있는데
이진숙이랑 김태규가 ebs 사장으로 신동호 임명 했다는 뉴스 보고 분노 지수가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오 진짜 -.-***
https://v.daum.net/v/2025032620580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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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00:10
@잇츠님에게 답글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질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다르게 일단 2인 체제로 결정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것이니까요.
국회에서 2인체제로 하는것이 법의 취지가 아니다 라고 좀더 명확하게 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원장 의견 청취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반대를 했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
통과 시켰는데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한것에 대해서
이런 의도로 방통위원장이 반대 했느냐고 반드시 질문을 할수밖에 없을겁니다.
헌법재판소와 다르게 일단 2인 체제로 결정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것이니까요.
국회에서 2인체제로 하는것이 법의 취지가 아니다 라고 좀더 명확하게 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원장 의견 청취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반대를 했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
통과 시켰는데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한것에 대해서
이런 의도로 방통위원장이 반대 했느냐고 반드시 질문을 할수밖에 없을겁니다.
dizzydrome님의 댓글
작성자
dizzydrome

작성일
03.27 00:19
내란에 부역하는 것들은 최고 사형이라...
내란죄 및 반역죄는 형법 제87조 및 제9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고 형벌: 내란에 가담하거나 부역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란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자라면 사형이 최상위 형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 및 반역죄는 형법 제87조 및 제9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고 형벌: 내란에 가담하거나 부역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란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자라면 사형이 최상위 형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7 06:17
귀 족같은 작위 받은거 거의 절대로 박탈 안해주는 헌재에서조차 4:4기각이었다는건 얘는 진짜 노답이란걸 반증하는거죠. 입닫고 빵이나 먹을 일이지.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작성일
03.27 09:26
집행정지 신청하면 받아들여지겠죠.. 지금까지 계속 2인체제 결정은 탄핵 되었어요
8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디자인패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