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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관점) 사법 담당자, 결과물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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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토니안
작성일 2025.03.27 23:15
848 조회
2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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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 -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 많이 합니다.

중요 판결이 있으면 티비 방송이나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 속보가 나옵니다. 그에 앞서,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한, 과거 행적에 대한 분석기사가 넘쳐 납니다. (미국 디씨 관광을 가시면, 관광 가이드가 대법원 앞에서 대법관 아는 이름 말해보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대법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큰 장이 섰다고 할 정도로 여러 하마평과 인물 분석이 넘쳐 납니다. 또한, 중요 판결은, 예를 들어,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의 신문들을 통해서 판결문 원본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즉, 사법 담당자들, 결과물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접근이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도 적극적으로 보도합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중요 사건의 판결문 조차,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판결문은 국민 세금의 결과물인데도 말이지요. 그걸 봤다는 기자, 비평가,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판결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는 판결문 공개가 극히 드물다고 하더군요. 개인 정보 보호 등등 여러 이유를 대며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카르텔 내에서 카르텔을 공고하게 만드는 정보 통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형식, 김형두, 문형배 등등 판사 이름이 일반 국민들에게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이름을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검사들 이름도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공무가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 공무의 담당자 이름을 알고 비판 혹은 칭찬할 수 있는 권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농촌 지역의 공무원들도 공문에 자기 이름 넣고 합니다.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공무원 - 판사, 검사 등 -의 신원이 좀 더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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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작성일 03.27 23:22
서비스업이군요.

아진코트님의 댓글

작성자 아진코트
작성일 03.27 23:27
중요한 사건은 거의 모두 판결문 공개됩니다.
다만 기레기들이 판결문 전문을 읽고 기사를 쓰지 않아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죠.
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토니안
작성일 03.28 05:12
@아진코트님에게 답글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지요? 찾아 봐도 못 찾겠더군요.

쟘스님의 댓글

작성자 쟘스
작성일 03.27 23:27
동의합니다.
판결 관련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견제가 가능하고,
카르텔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배심원제가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판결문에 사용되는 표현의 현대화도 필요합니다.
분명 동시대의 글인데도, 일반적인 소통이 안될 정도의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blowtorch님의 댓글

작성자 blowtorch
작성일 03.27 23:31
이번 12.3 내란사태는 공화국을 찬탈하기 위한 '법비 카르텔의 총궐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은 국회를 정지시키기 위한 일회용 수단이었을뿐이죠.

헌재의 기회주의적 처신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차기 정부는 사법부 개혁의 손쉬운 부분라도 빨리 손을 대야겠어요.
우리가 이번 내란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저들의 다음 반란은 성공할 겁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일 03.27 23:31
그리고 진짜 본인들만 좋자고 어려운 단어 남발하는 걸 바꿔야 합니다. 법전도 많이들 바꿔야 해요.

nakion님의 댓글

작성자 nakion
작성일 03.28 01:50
판결이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는 점 매우 동의 합니다.
  미국의 경우 판례가 향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법으로 인정되어 입법되어 있는 법령과 동일한 효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 되어야 하나,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로 입법된 성문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는 구조에 개인정보 보호의 명문아래 비공개 되어 있지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심리와 판결은 공개 한다는 근거가 있지만, 요즘 헌법은 다들 개무시라. ㅎㅎ.
  이에 대법원 판결은 최근 자료는 대부분 공개 되나, 전체적인 공개되는 비율은 30프로 내외인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인이 심지어 변호사도 심리나 판결 보려면 일일이 결재 해야 하고, 관계자 본인 확인도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접근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판결이 구글 스칼라에 다 공개되어 일반인도 찾아 보기도 편한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법개혁을 통해 심리나 판결의 수준을 올리게 끔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분야이고, 이를 통해 보다 공평하고 공명한 심리나 판결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판사들이나 연구원들이 더 고생하겠지만, 그들이 책임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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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토니안
작성일 03.28 05:15
@nakion님에게 답글 1심 판결문 혹은 소송 자료들은 법원 시스템인 Pacer 를 통해서 유료 소액 결재 후 열람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한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까맣게 칠해서 올려놓지요. 2심 판결문 및 구두 변론등은 2심 연방 법원 홈페이지에 거의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 구두 변론을 홈페이지나 기타 시민 단체를 통해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 공개하면 합리적, 다면적 비판이 가능합니다.
11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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