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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발종군기자님의 댓글
작성자
만발종군기자

작성일
03.28 10:58
캐릭터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걸릴 게 많아보이네요.
동네마트면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형 마트라면 소송감이겠는데요.
너무 진지한가요...?
동네마트면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형 마트라면 소송감이겠는데요.
너무 진지한가요...?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1:16
@만발종군기자님에게 답글
캐릭터 저작권, 부경법은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동네슈퍼면 몰라도 대형마트면 경고장 내용증명으로 바로 날아오지 싶네요.
동네슈퍼면 몰라도 대형마트면 경고장 내용증명으로 바로 날아오지 싶네요.
디누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