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소말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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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마적

작성일
2025.03.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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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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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metalkid님의 댓글
작성자
metalkid

작성일
03.28 13:03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규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23045&chrClsCd=010202
저거 못치우나요. 아니면 패는 법이라도 좀...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23045&chrClsCd=010202
저거 못치우나요. 아니면 패는 법이라도 좀...
라이투미님의 댓글
작성자
라이투미

작성일
03.28 13:03
태극기 집회는 둘째치고, 이물건 깜빵에 있거나, 국외 추방되었어야될 넘인데, 대체 우리나라 법질서가 어떻게 된건가요??
DINKIssTyle님의 댓글
작성자
DINKIssTyle

작성일
03.28 13:18
얼마전에 북한 좋다고 했던거 했던데.. 역시 저기 계신 분들은 추종세력은...
7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gaiag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