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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탄핵선고 기한인 180일을 채우려는 의도 아니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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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28 14:17
1,094 조회
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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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선고는 180일이내에 해야 한다 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180일 채워서 빠져나가려는것도 의도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이제 들기 시작하네요.


처음부터 3명을 임명하지 않고 6인체재를 만들려고 했었죠. 


최대한 선고일을 늦춰서 4월 18일에 맞춰서 6인이 되어 선고 못하게 하거나 


마은형 임명해서 7인이 되더라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둥 평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둥 하면서 


다시 지연 시키고, 그래도 다 못채우면 


보수재판관중 한명이 퇴임해버려서 6인체제 다시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러면 180일 다 지나가게 되겠죠. 



처음부터 이거 노리고 임명하지 않고, 혹은 2명만 임명하고 그런건 아닌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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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작성일 03.28 14:23
탄핵 선고 180일에서 재판관이 없거나 변론 재개시로 지연되어도 그 기일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는 (구속청구 기간처럼)  조항이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는 180일이 지나면 상정된 탄핵안이 폐기가 되느냐 마느냐, 탄핵안은 유지하되 재판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냐......이게 관건일 듯 합니다. 180일까지 간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 이후를 감안하고 법안을 만들지 않아서...정말 혼돈속으로 들어가는 망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뱃살마왕
작성일 03.28 14:26
@갈매동아재님에게 답글 그럼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시키고
보충 법안을 만들면 되겠네요.
3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하늘오름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오름
작성일 03.28 14:24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하군요;;;
1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28 14:28
기간 큰 의미는 없습니다. 180일 넘겨서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산포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문산포종
작성일 03.28 14:32

민사소송법에 판결 5개월 내로 하라고 정해져 있지만 5개월 넘기는게 예사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을 지켜도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훈시규정이라고 판단한바 있죠. 180일 넘겨도 아무일도 안일어나고 그냥 계속 판단중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작성일 03.28 14:34
@문산포종님에게 답글 글쓰고 궁금해서 저도 찾아보니

““헌재는 180일 기간을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고,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라며 “모든 사건이 180일 이내에 끝날 수는 없다. 탄핵이나 여러 사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건들은 나중에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진숙 건 이랑 검사탄핵건이 180을 넘겼었네요

그럼 180일 기간 지연은 아니고..대체 지연이 되는 이유는 뭐때문인지 궁금하네요 ㅜㅜ

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

작성일 03.28 14:32
그것도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는 권고 조항 같은거라서
그냉 기간 넘겨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기간 안에 하라는 의미인데,
그런 상식 무시하는 인간들이 나오는 상황에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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