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분들 공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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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며칠전 경찰출신 변호사하는 여자분(성함을 잘 몰라서 죄송)이 겸공에서 말하길, 장관 탄핵해도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마비되지는 않는다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헌법학자가 아니니 몰라서 찾아봤는데, 아래와 같은 법제처 글이 있더군요.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971
여기보면 국무위원과 장관은 별개이기 때문에 차관이 장관을 대행해서 국무위원 자격에서 부서하는건 안된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보시기 편하게 아래에 인용해 드립니다).
4. 副署의 代行可能 與否
위 사례와 같이 부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행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국무위원의 부서와 국무총리의 부서의 경우를 나누어 보기로 한다.
가. 國務委員의 副署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한편,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각 부(部)의 장관과 기획예산처의 장관은 각각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무위원인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관과 국무위원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헌법 제94조가 행정각부의 장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장관과 국무위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차관을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국무회의규정 제7조의 규정 등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관부처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무위원의 부서를 소관부처의 차관이 대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오늘 매불쇼 듣다가 민주당 어떤 분이 장관 전부 탄핵하면 행정부 마비사태가 온다고 말씀하시던데, 행정업무는 말 그대로 차관이 다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저쪽에 빌미를 줄 이야기를 하신면.ㅠㅠ
민주당 내에서 빨리빨리 검토 후 의원들에게 공유해서 핀트 어긋나는 이야기 안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분인생님의 댓글

6미리님의 댓글

자꾸 대행이 권한 갖고 있으니 뭐라도 되는거처럼 생각하는데 미국처럼 승계 하는게 아니라서 말도 안되는 소리죠.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

고스트246님의 댓글

원티드님의 댓글

남매아빠님의 댓글

장관직무대리는 엄연히 국무위원이 아니라 의결권 또한 당연히 없는겁니다 국무위원이 되려면 최소 청문회정도는 통과해야죠
Dendrobium님의 댓글
민주당도 당장 의총 열어서 끝장토론하고 결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