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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분들 공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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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굉장허네
작성일 2025.03.28 15:56
1,07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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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며칠전 경찰출신 변호사하는 여자분(성함을 잘 몰라서 죄송)이 겸공에서 말하길, 장관 탄핵해도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마비되지는 않는다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헌법학자가 아니니 몰라서 찾아봤는데, 아래와 같은 법제처 글이 있더군요.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971


여기보면 국무위원과 장관은 별개이기 때문에 차관이 장관을 대행해서 국무위원 자격에서 부서하는건 안된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보시기 편하게 아래에 인용해 드립니다).

4. 副署의 代行可能 與否   

위 사례와 같이 부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행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국무위원의 부서와 국무총리의 부서의 경우를 나누어 보기로 한다.

가. 國務委員의 副署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한편,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각 부(部)의 장관과 기획예산처의 장관은 각각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무위원인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관과 국무위원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헌법 제94조가 행정각부의 장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장관과 국무위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차관을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국무회의규정 제7조의 규정 등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관부처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무위원의 부서를 소관부처의 차관이 대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오늘 매불쇼 듣다가 민주당 어떤 분이 장관 전부 탄핵하면 행정부 마비사태가 온다고 말씀하시던데, 행정업무는 말 그대로 차관이 다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저쪽에 빌미를 줄 이야기를 하신면.ㅠㅠ


민주당 내에서 빨리빨리 검토 후 의원들에게 공유해서 핀트 어긋나는 이야기 안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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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Dendrobium님의 댓글

작성자 Dendrobium
작성일 03.28 15:57
지금 헌재만 붙들어놓고 콘클라베 해야 한다 요구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도 당장 의총 열어서 끝장토론하고 결과 내야합니다.

3분인생님의 댓글

작성자 3분인생
작성일 03.28 15:57
매불쇼 보면서 너무 겉핥는 얘기만 하다 보니 이너 서클 정보가 그 바깥 서클의 의원들에게는 공유가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알로에비어님의 댓글

작성자 알로에비어
작성일 03.28 15:58
오늘 매불쇼에 누가 나왔길래 주변에서도 듣고 속터진다고 이제 민주당 안믿는다고 난리네요...아웅...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작성일 03.28 15:59
차관이 대행하는 경우 국무회의는 들어갈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장관만 바이든 하면 되는 거죠.
자꾸 대행이 권한 갖고 있으니 뭐라도 되는거처럼 생각하는데 미국처럼 승계 하는게 아니라서 말도 안되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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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제나님의 댓글

작성자 폴리제나
작성일 03.28 15:59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는데
의결시 투표는  못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일 03.28 16:00
의견을 내는 것과…실제로 행위가 이행되는 건 틀리기도 하고…지귀연때도 잘못되었다 해도 돌려지지가 않자나요…..실제로 헌재에서 권한대행에게 그 대행하는 위치의 대상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각하 처분을 라바에게 두명이나 내리지 안핬습니까? 결국 법적으로 논란이 가할거라는 겁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작성일 03.28 16:00
https://petitions.theminjoo.kr/25084004N3DEKEF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국무위원 탄핵 청원

민주당 당원이시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3.28 16:01
국회의원 본인은 뭔가 결기 있는 모습 보여주지도 않고, 국민들이 좀더 광장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여줘야 한다는 말에 마상 입는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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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카토아님의 댓글

작성자 크라카토아
작성일 03.28 16:03
최후의 방안을 실행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왕국님의 댓글

작성자 무지개왕국
작성일 03.28 16:05
으휴 답답해서 동의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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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03.28 16:06
이지은총경은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실무는 한번도 한적이 없고 해당 법리에 밝지는 않은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의견 밝힐때 이건 좀 아닌데 싶었어요
장관직무대리는 엄연히 국무위원이 아니라 의결권 또한 당연히 없는겁니다 국무위원이 되려면 최소 청문회정도는 통과해야죠

섬지기님의 댓글

작성자 섬지기
작성일 03.28 16:06
알아두어야 할 디테일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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