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대권 플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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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랜

작성일
2025.03.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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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48
/ 1 페이지
커피수전증님의 댓글
작성자
커피수전증

작성일
03.28 17:25
저걸 막기위해 헌재가 국무위원만 초스피드 판결을 내릴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면 헌재도 내란세력임을 증명하는 셈이 되겠죠
허영군님의 댓글
작성자
허영군

작성일
03.28 17:26
요즘 받)들이 신뢰가 없긴하지만,
이 받)은 무조건 맞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아 받)봤지? 저대로 하자~~
이 받)은 무조건 맞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아 받)봤지? 저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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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님의 댓글
작성자
범고래

작성일
03.28 17:26
아침에 겸공에서 들었는데
윤석열 파면 후에 대선 일정 공표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답니다.
저 플랜대로 하면 국무회의를 못 여는데
국회의장이 대신 대선 일정 공표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윤석열 파면도 시급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보고 싶단 말이에요 ㅠㅠ
윤석열 파면 후에 대선 일정 공표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답니다.
저 플랜대로 하면 국무회의를 못 여는데
국회의장이 대신 대선 일정 공표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윤석열 파면도 시급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보고 싶단 말이에요 ㅠ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7:37
@범고래님에게 답글
법을 새로 만들던지, 개정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 방법을 민주당이 과연 사용 할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그런데 저 방법을 민주당이 과연 사용 할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토마토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7:41
@범고래님에게 답글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 일정을 공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 시키면 됩니다.
그 법률안은 거부권을 행사를 의결할 국무회의를 열수 없으니까 15일 후에 의장이 공표 하면되고,
실행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모조리 탄핵하면서 한발씩 나아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 법률안은 거부권을 행사를 의결할 국무회의를 열수 없으니까 15일 후에 의장이 공표 하면되고,
실행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모조리 탄핵하면서 한발씩 나아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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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감말랭이

작성일
03.28 17:27
법조인이 많은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데, 오늘 매불쇼에 기어나온 두 양반처럼 VR게임하는 기분으로 너는 떠들어라, 난 신난다~ 이딴 개짓거리 하는 것들부터 뚝배기를 깨던지 꺼지라고 하는 식의 과정도 언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meinside님의 댓글
작성자
meinside

작성일
03.28 17:28
혹시 이런 계획이 먼저 노출되어 또 다른 수를 써서 방해 당하지는 않을까? 싶은
별 시덥잖은 걱정까지 다 하게 되네요
별 시덥잖은 걱정까지 다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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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45님의 댓글
작성자
toto45

작성일
03.28 17:30
맞습니다. 임계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헌재는 반란 세력입니다. 가만 둘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즉각 행동에 돌입해주식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세력들 싹다 잡아다가 형벌을 가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기타 등등 모두 통과시키고 출발 시켜야 합니다.
대선도!!!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기타 등등 모두 통과시키고 출발 시켜야 합니다.
대선도!!!
toto45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7:37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대행은 하는데 국무의결권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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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베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7:39
@toto45님에게 답글
그럼 다행이네요. 차관놈들이 내가 국무위원 대행이다 하면서 국무회의 열고 그러지는 않겠죠. ㅜㅜ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7:38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차관은 참석은 가능한데, 표결은 할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8:10
@webzero님에게 답글
규정을 보니 오히려 애매하네요. 장관이 멀정한 상태에서 차관이 대리 출석한 경우에 의결권이 없다는 규정인데.. 장관이 탄핵되어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볼지는 모르겠어요. 저놈들이 밀어부치면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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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디단밤양갱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21:37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탄핵이 되어 대리 출석인지, 멀쩡한 상태에서 대리 출석인지는 명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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걈자걈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7:40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차관은 국무위원의 직무대행이 되는거지
권한대행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 정부에선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서요 ㅠㅠ
권한대행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 정부에선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서요 ㅠㅠ
11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주원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주원아빠

작성일
03.28 17:38
이제는 재고 자시고 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국회가 갖고 있는 힘을 풀파워로 휘둘러야 합니다. 시민들은 광장으로, 국회요원들은 국회로 가서 할 일을 합시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호기심

작성일
03.28 17:42
이대로까지는 안되어도 좋으니,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사항은 꼭 주의해야 할 듯요.
첫째, 어떤 경우에도 웃지 마십시오. 지금 미소 지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찡그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상황이 엄중함을 표정으로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십시오. 절대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서, 일부의 선고 지연을 통한 헌정 중단 시도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셋째, 공직자가 위헌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데 협력하면, 그 자체가 내란 방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특검 출범으로 꼭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 차원의 결의를 해야 합니다.
넷째, 언론과 여론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위헌을 조장하고, 헌정 중단을 방치하자는 위헌 세력에 맞서, 유일한 합헌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헌법기구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따르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사하는 정치행위를 정쟁으로 치환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사항은 꼭 주의해야 할 듯요.
첫째, 어떤 경우에도 웃지 마십시오. 지금 미소 지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찡그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상황이 엄중함을 표정으로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십시오. 절대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서, 일부의 선고 지연을 통한 헌정 중단 시도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셋째, 공직자가 위헌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데 협력하면, 그 자체가 내란 방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특검 출범으로 꼭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 차원의 결의를 해야 합니다.
넷째, 언론과 여론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위헌을 조장하고, 헌정 중단을 방치하자는 위헌 세력에 맞서, 유일한 합헌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헌법기구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따르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사하는 정치행위를 정쟁으로 치환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10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원티드

작성일
03.28 17:42
대규모 내란외환 특검법도 반드시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11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kamziki님의 댓글
작성자
kamziki

작성일
03.28 17:53
동시에 거부되었던 특검 모조리 가동 시켜서,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소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검사 기소 재판을 특검에 의한 기소로 바꿔야 합니다.
후다다다닥님의 댓글
작성자
후다다다닥

작성일
03.28 17:59
저게 진짜가 아니더라도 저런 협박성 받글들이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고 봐요. 하.. 답답합니다
2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주원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주원아빠

작성일
03.28 18:03
딴지에서 봤는데 저 글 쓰신 분이 다른 사이트에 쓴 건데 민주당 플랜으로 둔갑해서 돌아다니는 거라고 하네요. 오타라도 고쳐서 올릴 것이지라고 하네요 ㅠㅠ
https://www.ddanzi.com/free/838754168
https://www.ddanzi.com/free/838754168
무지개발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23:05
@주원아빠님에게 답글
이 와중에 오타 찾는 사람이 있는게
참 인간 사회 답네요
참 인간 사회 답네요
10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return0님의 댓글
작성자
return0

작성일
03.28 18:12
저렇게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과연..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할지를 생각해보면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할지를 생각해보면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박스엔님의 댓글
제대로된 반격이 먹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