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읽어보는 정계선재판관의 한덕수 파면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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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 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해 헌재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예단해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3인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재법상 심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4개월 후에는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이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피청구인이 헌재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계속해 나가지 못하고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
“최상목은 현재까지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헌정질서 수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피청구인을 파면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
헌재내에서 어떤넘이 질질 끄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이야기 한 듯 한 느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