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하강 훈련 중 낙상 사고…현장 지휘관 벌금형 확정.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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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하강 훈련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지휘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3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관인 B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장을 맡아 현장에서 훈련 상황을 지휘·감독하고 있었다. B씨는 당시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으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대전 대청호에서 수난 구조 훈련 중 기존 훈련 계획이었던 상공 3m보다 약 3배 높은 10m 정도에서 소방대원 2명을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하강 훈련에 참여한 소방대원 2명은 이 사고로 전치 3~6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1심은 현장에서 지휘·감독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보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훈련계획상 예정된 낙하고도에서 낙하했다면 부상을 당하지 않거나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훈련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소방헬기 하강 훈련 중 낙상 사고…현장 지휘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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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까지 가서 확정난 사건 되겠습니다만...
A씨가 훈련 계획을 변경한걸까요...
3m 로 날아야 될 헬기가 3배 높은 높이로 날게 된 이유가 있지 싶으니 말입니다.
보통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높이가 얼마정도 될려나요.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훈련 계획에 따르면 안전고도는 수면에서 3~5m로 설정돼 있었으며, 참고교범에도 자유낙하 시 최대 고도는 4.5~6m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훈련 당일, 안전고도 확보의 기준점이 되는 제트스키가 준비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항공대장은 훈련을 강행했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수난사고-대비-헬기-낙하훈련-중-부상-항공대장-유죄-확정/ar-AA1BOc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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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는 고도가 훨씬 높네요 ㄷㄷㄷ
metalkid님의 댓글
아. 대청호에서 입수한거군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