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에 재판관 2명 임기 만료가 되면... 이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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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굴넓적

작성일
2025.03.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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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대통령 몫으로 배정된 헌법재판관 두명을 임명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탄핵 기각을 시켜서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할텐데...
헌법재판관 임명전에 국회청문회를 거쳐야한다는데요. 국회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청문회만 하면 된다는데
1. 이 청문회를 민주당 없이 국민의힘 만으로 할 수가 있나요? 어떤 꼼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2. 민주당이 청문회를 안 열어주면 헌재가 6명 밖에 없어서 식물헌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윤석열 탄핵을 기각시키는 상황은 막을 수 있지만 2년 남은 윤석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그냥 이런 소강상태가 계속되게 되는거 맞지요?
답이 있는 문제인 것 같지만 질문/답변 보다는 자게에 어울리는 글인거 같아서 여기 남깁니다. 혹 안된다고 하시면 질답게로 옮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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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작성일
03.29 16:15
다스베이다 들어보니 몇몇 플랜들이 보이긴 하더라구요.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고 았다니 우린 민주당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합시다.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3.29 16:23
내각을 전원 탄핵해서 임명을 못하게 할 수 밖에요. 재판관 결원을 채울 수 없어 탄핵심판도 진행이 안될 겁니다.
이때 법률을 만들어서 임기가 종료된 재판관이 임시로 판결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무회의를 못열어서 거부권도 못쓸 거니까요.) 어자피 저쪽도 법기술로 위헌에 위헌을 시도하는데요. 다 정리되고 '반헌특위' 같을 걸 만들어 내란쪽에 섰던 전원을 처벌해야 할 듯합니다.
이때 법률을 만들어서 임기가 종료된 재판관이 임시로 판결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무회의를 못열어서 거부권도 못쓸 거니까요.) 어자피 저쪽도 법기술로 위헌에 위헌을 시도하는데요. 다 정리되고 '반헌특위' 같을 걸 만들어 내란쪽에 섰던 전원을 처벌해야 할 듯합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작성일
03.29 16:33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회가 열리거나 말거나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대상지가 26명이나 됩니다.
대통령몫 헌법재판관3인은 일반 인사청문회 대상이라 동의 없이 그냥 임명 가능해요.
대통령몫 헌법재판관3인은 일반 인사청문회 대상이라 동의 없이 그냥 임명 가능해요.
5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wwin님의 댓글
작성자
nowwin

작성일
03.29 16:45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해달라고 날짜 적어서 요청할 겁니다.
그거 지나면 임명했어요.
인사청문회 보단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부터 공격해야 합니다.
다수설은 안된다에요.
왜냐하면 민주정 정당성이 있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기이죠.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생길 때까지 수동적 권한만 행사하는게
학계 다수설인데
지금 권한대행은 그걸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사용해야할 인사권을 침범한
월권행위를 한 겁니다.
그거 지나면 임명했어요.
인사청문회 보단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부터 공격해야 합니다.
다수설은 안된다에요.
왜냐하면 민주정 정당성이 있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기이죠.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생길 때까지 수동적 권한만 행사하는게
학계 다수설인데
지금 권한대행은 그걸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사용해야할 인사권을 침범한
월권행위를 한 겁니다.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한돌

작성일
03.29 19:11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선출 몫 3인을 제외하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또한 인사청문이 기한(20일+지정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논란은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인사청문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헌법 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인사청문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별내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