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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게 그려달라고 한 그림, 누구의 저작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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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파
작성일 2025.03.31 09:19
7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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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최근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이 발행하는 학술지 ‘사법’에 발표한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상 재평가’ 논문에서 AI에게 내리는 명령어인 ‘프롬프트’를 새로운 창작 기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다른 시각…국제 판결 엇갈려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국가마다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라는 그래픽 노블의 AI 생성 이미지 부분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취소했다. 저작권청은 신청인이 1500개의 프롬프트를 작성했음에도 ‘최종 생성되는 이미지를 제어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프롬프트 작성자를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2023년 ‘리 대 류(Li v. Liu)’ 사건에서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원은 “AI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은 인간을 대신해 선을 그리고 색을 입히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매개변수를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한 과정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I에게 그려달라고 한 그림, 누구의 저작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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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야 말로 진정한 현대예술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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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Castle님의 댓글

작성자 Castle
작성일 03.31 09:20
저도 그게 궁금하더군요.

작성자 ?  AI???
아마 누구도 쉽게 정의 내리지 못할듯 합니다.

눈팅중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눈팅중
작성일 03.31 09:33
반반이죠.
AI도 다 같지는 않으니까 제가 AI랑 콜라보한다면
"눈팅중x코코파일럿"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작성일 03.31 09:35
이거 잘못하면 A산업I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싶더군요

달랑님의 댓글

작성자 달랑
작성일 03.31 09:42
조영남이라던가요?

하여간 그런 사람이 화가에게 이렇게저렇게 그리라 하여 만든 그림을, 자신의 그림이라 하고 팔고 사기죄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죠.

비슷한 예이니, 한국에서는 일단 ai 그림은 명령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ai가 학습한 원데이터의 소유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면, 그것부터 해결하는게 우선입니다.

흔한 ‘지브리풍’ 그림을 ai에게 명령해서 생산하고 이를 파는데, 지브리에서 저작권료 달라고 한다면 아마도 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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