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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들 전략이 이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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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타도리
작성일 2025.03.31 12:26
3,295 조회
8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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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할것처럼 시간 질질 끌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다가

4/17일에 마은혁 임명하고,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임기종료되면 기존 8명 → 7명이 되어서 선고 불능 상태됨. 윤석열 파면은 안되지만, 현재상태로 질질 끌면서 검경동원한 폭압정치 혹은 경비계엄 실시할 가능성 높음.

저놈들이 이럴라고 마은혁을 이 시점까지 질질 끌고 온거에요...

절대로 저놈들 계략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즉시 국무의원 전체 탄핵(법안 15일후 자동 통과)하고 윤석열임기단축 원포인트 개헌 → 국민투표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제 헌재 판단에 의존하고 기다리면 진짜 큰일납니다.

89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6 / 1 페이지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일 03.31 12:32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하면 공식적으로 대통령 대행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대행을 하는가가 또 문제가 되거나 대행없는 반무정부상태가 되거나 자신이 대행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생기거나 하는 등의 혼란이 있을거고
그런 상태라면 헌법 개정, 선거 같은 대통령이 공고를 해야 하는 사안들은 진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고, 매뉴얼도 없는 상황이 오는거라 가능한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죠.
그래서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도(노종면도 오늘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비슷한 이야기 합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하자고 하거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작성일 03.31 12:33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그렇다면 의결정족수 모자른 수를 계산하여 필요한 인원만큼만 탄핵하면 되죠

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작성일 03.31 12:38
그렇게 무한정 끄는 방식으로 가면 아마 도 또 뭔가 방법을 찾을거 같네요 절대 질질끄는 무정부상태로 가는걸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일 03.31 12:48
그럼 개헌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국짐 중에 일부와 200석을 만들어서 윤석열 임기 단축 + 대선을 국민투표로 붙여야겠죠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콘헤드
작성일 03.31 13:03
@그녀는애교쟁이님에게 답글 이 수습방법을 거부하는 국힘놈들은 모두 내란공범입니다. 내란죄는 공소시효 제한이 없으니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여론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작성일 03.31 13:13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즉, [ 현 8인 -> (2인 퇴임) 6인 -> (마재판관임명) 7인 ] 이렇게 되면 7인 정족수의 6인 찬성으로 인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통령 몫 2인을 임명하지 않고도 합의가 되면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36조의 종국결정을 보면, 심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한명이라도 결과에 동의 안하면 발표 선고를 못합니다. 지금 바로 이 상태라고 보는 것이고요.


정리를 해보면..."헌재가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입니다.
- 8인 체제에서도 한 사람만 반대해도 선고 안난다
- 6인을 유지 하면 선고 불능 상태니까 선고 안난다
- 7인으로 만들어 줘도 한 사람만 밴대해도 선고 안난다.
- 9인으로 최종판을 만들어 기각 하려고 하면 인용파가 막으면 선고 안난다.

이 정도 까지 오면, 헌재 스스로가 자신들과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저 헌법만 본다면 세상 쉬운 일을, 정치인도 아닌 것들이 정치를 하고 자빠져있으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만일 이런 저런 방법으로 헌재 법을 바꿔서 저 종국결정 부분을 정리 해주면, 기각으로 던져 버릴 수 도 있으니 그럴 수 없고요.

선고를 안하면 누가 진짜 이득을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본인인가? 김건희 인가?  대행노릇으로 꿀빨고 있는 대행 이하 장관들인가?

권한 대행들과 헌재 어그로꾼의 환상의 콜라보로, 이미 한달을 보냈고 앞으로도 기약이 없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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