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기준 60일 후는 6월2일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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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nd3r9r0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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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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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ddO.O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1:15
@달리는치타님에게 답글
저 역시 탄핵선고 후 바로 대선 일정 공고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 좀 끌겠죠..
공고는 늦더라도 선거는 60일 내에 치뤄야 하죠??
시간 좀 끌겠죠..
공고는 늦더라도 선거는 60일 내에 치뤄야 하죠??
Und3r9r0unD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1:14
@염장마왕님에게 답글
보통 수요일 선거라, 6월3일도 화요일이네요.....5월28일이 일단 유력하겠네요..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1:16
@Und3r9r0unD님에게 답글
박근혜 탄핵 후 대선은 화요일에 치루어져서 6월3일도 가능합니다.
바라군님의 댓글
작성자
바라군

작성일
04.01 11:14
조기대선은 수요일에 안하고 60일째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6월 3일 예상되네요. 화요일 좋습니다.
수요일에 당선되면 감옥가는 전례가 있어서 찜찜했거든요. (MB,그네,굥)
저도 6월 3일 예상되네요. 화요일 좋습니다.
수요일에 당선되면 감옥가는 전례가 있어서 찜찜했거든요. (MB,그네,굥)
Und3r9r0unD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1:16
@바라군님에게 답글
근데, 선거법에 모든 선거들이 xx일의 "수요일"이라고 되어있으니, 수요일에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nilium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2:18
@Und3r9r0unD님에게 답글
수요일은 임기 만료 전 선거와 재보궐선거인 경우만입니다. 궐위에 의한 선거는 요일 규정 없어요. 60일 꽉 채워 날짜 잡겠죠.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짧다는 시비를 피하고 싶을테니깐요.
Und3r9r0unD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2:20
@nilium님에게 답글
네, 규정이 없으니 관례(?)를 따를 수도 있으니까요..대략적인 일정이 이 정도 일 것이다 예측하는거라, 답이라는 건 없죠..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1:17
@바라군님에게 답글
수요일 징크스(?)는 우리나라 공직선거일로 정해진 요일이 수요일이라서요 ㅋㅋㅋ
(아전엔 목요일이었고, 재선거 같은 예외케이스도 있긴 하지만요)
(아전엔 목요일이었고, 재선거 같은 예외케이스도 있긴 하지만요)
HTT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