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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하려는데 집주인이 집상태 보러온다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ambob
작성일 2025.04.02 15:34
2,837 조회
11 추천

본문

부동산에서도 엄청 당황하고 저도 당황스러운데

이런경우가 보통있나요?

그것도 그냥 연장도 아니고 갱신권으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괜히 꼬투리잡으려는건 아닐까 몰라요...


당연 안보여줘도 되긴 하지만 뭐 꿇릴것도 없이 깨끗히 썼고 그래서 

그냥 볼람 봐라 할라는데

그래도 기분이 별로 좋진않네요


11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0 / 1 페이지

곰이형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곰이형2
작성일 04.02 15:36
저도 처음 듣습니다 ㄷㄷ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바트로스
작성일 04.02 15:38
근데 문제 없다면 뭐 한번 보여주는게 오히려 속시원할것 같기도 합니다. 나중가서 꼬투리 잡으려고 할지도 모르니...

Elbowspin님의 댓글

작성자 Elbowspin
작성일 04.02 15:39
거부 하시면 됩니다.
임대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이 권리를 임대 한 것이라 주거칩입이 됩니다.
다만 불편한 관계를 피하시려거든 한번 보여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작성일 04.02 15:39
다모앙 회원 채찍이님이 해설해주십니다:

--
보통 전세 재계약(특히 갱신권 행사)할 때 집주인이 직접 집 상태를 보러 오는 경우는 **드문 편**이에요.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 다시 쓰거나, 필요하면 중개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직접 오겠다고 하는 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1. **집 상태 점검 목적** – 본인이 나중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거나, 전세 만기 후 매매를 고려 중이라 상태를 미리 보려는 경우. 
2. **꼬투리 잡기 시도** – 재계약을 막거나 임대료 인상을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 (갱신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꼼수를 쓰려는 집주인도 있음) 
3. **단순한 호기심** – 그냥 오래 안 본 집이라 궁금해서 오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잘 쓰셨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괜히 불편한 기분 드는 것도 이해돼요. 

✅ **대응 방법** 
- 집 상태 문제 없으면 그냥 “보시려면 보세요” 하되, **불필요한 대화는 최소화**. 
- 계약 관련된 이야기는 부동산을 통해서만 하고, **구두로 계약 조건을 논의하지 않기**. 
- 집주인이 별다른 말 없이 보기만 하고 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큼. 

혹시라도 **집 상태를 이유로 계약을 안 해주려고 한다면** 부동산과 상의해서 대응하면 돼요. 
기분이 썩 좋진 않겠지만, 쿨하게 대처하는 게 나을 듯하네요. 😌

magicdice님의 댓글

작성자 magicdice
작성일 04.02 15:39
집 주인 입장에서는 본인 재산이니...
너무 기분나빠 하지 마셔요;;;

Gesserit님의 댓글

작성자 Gesserit
작성일 04.02 15:40
간혹 집 상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어찌 되었든 갱신 계약을 맺는 것이니까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일 04.02 15:40
제 친구도 집주인이 와서 보고 가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자기들이 산다고 통보와서... 이사 나왔어요..

Beambob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eambob
작성일 04.02 15:41
@엔알이일년만님에게 답글 아니 이건 좀.....

하이빠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이빠따
작성일 04.02 16:11
@Beambob님에게 답글 집주인 본인 혹은 친족이 살려는 게 아니면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없으니 그런 것 같은데 저래 놓고 전입신고만 한 후 세입자 다시 받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군요. 걸리면 벌금이 세지만 이사 간 세입자가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며 확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테니...

Beambob님의 댓글

작성자 Beambob
작성일 04.02 15:41
뭐 보고싶은 심정은 이해가 가는터라
그냥 봄 대청소 하는김에 청소하고 보여줄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도 보겠다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하듯이 보러온다는고 날짜잡으라고 통보하는거에 좀 삔또가 상하는건 감출수없네요 ㅎㅎ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작성일 04.02 15:53
@Beambob님에게 답글 무식해서그래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임대차와 사용대차가 결합된 상호대차입니다.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거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집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간에 대주이자 차주인 건데,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그런걸 몰라요. 그냥 자기가 임대인이라는 사실만 알죠. 갑이라고 혼자 착각해요.

오래전부터 집있는 사람 = 힘있는 사람, 세입자 = 상대적약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그건 전세보증금이 집값대비 5~60%정도밖에 안하고 은행권 대출 금리가 10%, 20%할때의 이야기구요.

지금은 상황이 거의 역전되다시피 한 상태인데도 저러는 사람들 보면 그냥 한심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나중에 혹시 원상회복같은걸로 시비걸면, 임대차 계약 할 때 사진 찍어놓은 증거같은거 내놓으라고 하세요. 집 임대 놓으면서 사진도 안찍어놓고 나중에가서 임차인한테 덮어씌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이빠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이빠따
작성일 04.02 16:08
@Beambob님에게 답글 빔밥님 편하신 일시 잡으시고 그때 오든가 말든가 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감정이 상할테니 이걸 골자로 부드럽고 사교적이며 외교적으로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요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Beambob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eambob
작성일 04.02 16:09
@하이빠따님에게 답글 님 답글 좀 CHATGPT같아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조언 감사합니다
1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작성일 04.02 15:48
임대인 입장에서 깐깐한 정도에 따라 계약기간 내 사용에 따른 마모 등 까지 감안하는 사람이면, 연장하잔다고 그냥 오케이 안할 수도 있는거고, 임차인 입장에서 아니 살만하니까 연장해달라는거지 뭘 직접 확인까지 하겠냐 할 수도 있는거고 상호간에 그런거죠 뭐.

사실 그냥 때론 좋은게 좋은거다가 해결책일수도 있습니다.

야나기님의 댓글

작성자 야나기
작성일 04.02 16:03
의무 아닙니다. 권리도 아닙니다.
부탁도 아니고 통보면 기분나쁠만 하고 거부 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넣은게 아니면 말씀하시고 거부하셔도 됩니다.

sCloud님의 댓글

작성자 sCloud
작성일 04.02 16:03
혹시 집 상태를 보고 뭔가 판단하려고 할 가능성은 없나요?
임대인 가족의 실거주 이유라면 갱신청구권을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거든요.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작성일 04.02 16:06
보증금 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해야겠군요.

유진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진의
작성일 04.02 16:10
@D다님에게 답글 이겁니다. 거울치료 당해봐야죠.
전세보증금 계좌잔고증명서 확인후에 보여준다고 하세요.
그럼 자기가 한 말이 어떤의미인지 알게되겠죠.

옐로우몽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옐로우몽키
작성일 04.02 16:16
@D다님에게 답글 이판사판이다 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긴한데 괜찮은 방법이군요 ㅋㅋㅋ

공수처장님의 댓글

작성자 공수처장
작성일 04.02 16:34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나 불법 전대 등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세상에 이런일이 같은 프로 보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려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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