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제가 윤석열 파면을 확신하는 또 하나의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문학지망생
작성일 2025.04.02 18:50
1,978 조회
4 추천

본문

지금까지 탄핵기각 결정은 모두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선고됐지만, 윤석열 선고와 박근혜 선고는 오전 11시에 한다는군요.

4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0 / 1 페이지

트집님의 댓글

작성자 트집
작성일 04.02 18:53
의미 없어요..
탄핵인용이 단 한건이라서...

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문학지망생
작성일 04.02 18:55
@트집님에게 답글 그런데 그동안의 사건들(기각 결정이 난 사건들)은 박근혜 선고를 제외하면 모두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4.02 18:53
10시에 선고 => 끝나면 점심먹고 오후부터 업무 재개 가능한 시간대
14시에 선고 => 그날 업무 끝날 때 쯤이니까 그 다음날부터 업무 재개 하라고 하는 시간대(고위 공무원 오후에 일찌감치 업무 마감치는 게 많은가봐요 ㅋㅋ)

11시에 선고 => 그대로 직위 해제 후 오후부터는 그 다음 단계(법정 구속이든 다음 수사를 받으러 가든)가야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1

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문학지망생
작성일 04.02 18:55
@TheS님에게 답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h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4.02 18:57
@문학지망생님에게 답글 대충 들은 '썰'이니까 신뢰도는 무척 낮습니다. ㅎㅎㅎ 걍 행복회로라고 생각해 주셔요. ㅎㅎ
1

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문학지망생
작성일 04.02 18:59
@TheS님에게 답글 그런데 생각해보면 꽤 그럴듯한 것 같은 게, 왜 하필 박근혜 선고 때처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을지...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원티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4.02 19:05
@TheS님에게 답글 10시에 선고하는 건 끝나면 점심먹고 오후 직무복귀가 아니라
10시 30분쯤 끝나므로 오전에 즉시 직무복귀하라는 뜻입니다.

Th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4.02 19:06
@원티드님에게 답글 오! 그거군요.
하지만 고위 공무원 으르신들이
10시~11시 사이에 선고 받은 다음에
자기네 일터까지 이동하다가 점심 안먹고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걸요??? +_+ ㅎㅎㅎㅎㅎ

원티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4.02 19:07
@TheS님에게 답글 점심을 먹고 말고는 의미가 없고요.
오전에 즉시 직무 복원의 의미입니다.

Th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4.02 19:11
@원티드님에게 답글 의미로는 참 좋군요!!  살아남았으면 일하라는 거죠!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