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윤석열 파면을 확신하는 또 하나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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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학지망생

작성일
2025.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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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18:55
@트집님에게 답글
그런데 그동안의 사건들(기각 결정이 난 사건들)은 박근혜 선고를 제외하면 모두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4.02 18:53
10시에 선고 => 끝나면 점심먹고 오후부터 업무 재개 가능한 시간대
14시에 선고 => 그날 업무 끝날 때 쯤이니까 그 다음날부터 업무 재개 하라고 하는 시간대(고위 공무원 오후에 일찌감치 업무 마감치는 게 많은가봐요 ㅋㅋ)
11시에 선고 => 그대로 직위 해제 후 오후부터는 그 다음 단계(법정 구속이든 다음 수사를 받으러 가든)가야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시에 선고 => 그날 업무 끝날 때 쯤이니까 그 다음날부터 업무 재개 하라고 하는 시간대(고위 공무원 오후에 일찌감치 업무 마감치는 게 많은가봐요 ㅋㅋ)
11시에 선고 => 그대로 직위 해제 후 오후부터는 그 다음 단계(법정 구속이든 다음 수사를 받으러 가든)가야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18:57
@문학지망생님에게 답글
대충 들은 '썰'이니까 신뢰도는 무척 낮습니다. ㅎㅎㅎ 걍 행복회로라고 생각해 주셔요. ㅎㅎ

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18:59
@TheS님에게 답글
그런데 생각해보면 꽤 그럴듯한 것 같은 게, 왜 하필 박근혜 선고 때처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을지...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원티드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19:05
@TheS님에게 답글
10시에 선고하는 건 끝나면 점심먹고 오후 직무복귀가 아니라
10시 30분쯤 끝나므로 오전에 즉시 직무복귀하라는 뜻입니다.
10시 30분쯤 끝나므로 오전에 즉시 직무복귀하라는 뜻입니다.
The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19:06
@원티드님에게 답글
오! 그거군요.
하지만 고위 공무원 으르신들이
10시~11시 사이에 선고 받은 다음에
자기네 일터까지 이동하다가 점심 안먹고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걸요??? +_+ ㅎㅎㅎㅎㅎ
하지만 고위 공무원 으르신들이
10시~11시 사이에 선고 받은 다음에
자기네 일터까지 이동하다가 점심 안먹고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걸요??? +_+ ㅎㅎㅎㅎㅎ
트집님의 댓글
탄핵인용이 단 한건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