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해제되었단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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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ar

작성일
2025.04.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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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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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ium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4 18:04
@뭉코건볼님에게 답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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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다시 영장 쳐야죠.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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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다시 영장 쳐야죠.
용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