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서 반성문이라는게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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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션샤인

작성일
2025.04.06 10:11
본문
학교폭력에서 반성문만 제출하면///// 피해자에게 제출하는거 아니라네요 ㄷㄷㄷ
학교폭력 점수라는걸 줄여준다네요? ㄷㄷㄷㄷㄷㄷ
아니 피해자 기준으로 먼가 해야 되는데 가해자 기준인가요? ㄷㄷㄷㄷ
마치 범죄저지르고 법정에 반성문 제출하는거랑 같은 원리인가보죠? ㄷㄷㄷㄷ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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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작성자
캐라트레이스

작성일
04.06 10:18
심지어 법원보다 심하네요. 법원도 최소한 합의금 공탁정도는 해야 법원에 내는 반성문을 참작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돌오징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6 10:47
@두둠칫님에게 답글
웃긴게 1호 서면사과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소송가면 개인의 자율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세상여행님의 댓글
작성자
세상여행

작성일
04.06 10:20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죠.
처벌 중간에 단순히 반성문이란 걸 작성했다고 해서 경감해 준다는 건 가해자 위주의 방식이죠.
처벌 중간에 단순히 반성문이란 걸 작성했다고 해서 경감해 준다는 건 가해자 위주의 방식이죠.
agni0111님의 댓글
작성자
agni0111

작성일
04.06 10:35
이게 학폭을 걸만한 일인가? 싶게 아주 사소한 말에도 학폭을 거는일이 비일비재해서 저런게 있는것같아요 예를 들면 너한테 섭섭해. 이 한마디에도 학폭을 걸더라구요
잎과줄기님의 댓글
작성자
잎과줄기

작성일
04.06 10:37
반성문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팩트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괴롭힐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난이었다. 억울하다,,, 이런 주장 안한다는 것.
일정 정도 의미가 있죠.
일정 정도 의미가 있죠.
션샤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6 11:12
@잎과줄기님에게 답글
그러면 반성문이라고 안하는게 맞을꺼 같네요
공소 사실 인정문이라고 해야 될꺼 같습니다
공소 사실 인정문이라고 해야 될꺼 같습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6 11:53
@션샤인님에게 답글
법적 의미의 반성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죠.
죄의 인정 + 앞으로 안 그러겠다 류의 반성,,, 2개이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판단 오류나 오심의 위험성 등이 없어지는 것이니 재판이 신속, 수월해지죠.
죄의 인정 + 앞으로 안 그러겠다 류의 반성,,, 2개이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판단 오류나 오심의 위험성 등이 없어지는 것이니 재판이 신속, 수월해지죠.
HJ아는목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