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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교 헌금 및 기부금도 독일식 종교세 제도 처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야나기
작성일 2025.04.07 13:38
745 조회
29 추천

본문

1. 자신이 스스로가 '특정 종교를 선택'하여 '종교인'으로 등록 (신분증에 종교인으로 등록)

2. 매달 일정금액이 자동으로 헌금으로 인출 (징수)

3. 이걸 국세청으로 일괄 수집

4. 이후 해당 종교로 보내짐

5. 해당 종교인은 공무원으로 등록 ( 겸직 금지 및 범죄행위시 해당 공무원에서 파면됨 )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종교세로 거두어지는 세금 이외에 다른 헌금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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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Nun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unki
작성일 04.07 13:41
오.. 괜찮은거 같아요.

야나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야나기
작성일 04.07 13:43
@Nunki님에게 답글 금융 실명제의 세상에서 차명 현금거래가 가능한.. 너무 큰 시장입니다.

해질무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해질무렵
작성일 04.07 13:48
구글 AI에 물어보니
독일 종교세 징수 비율이
월 소득세의 8~9%라는데
도입이 가능할까요??

야나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야나기
작성일 04.07 14:00
@해질무렵님에게 답글 우리나라는 퍼센트 보다는 일정 금액설정으로 해야죠.

Jamesvond_k님의 댓글

작성자 Jamesvond_k
작성일 04.07 13:51
그렇죠. 현금 기부는 금지시켜야 합니다.

야나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야나기
작성일 04.07 14:00
@Jamesvond_k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광산을주민님의 댓글

작성자 광산을주민
작성일 04.07 13:58
몇 가지 궁금증 &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번의 종교인으로 등록하는 자신이라는게 각 종교별 종사자 인가요? 전도사,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등...
2번은 각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헌금이 인출이 되는거고요?
3번은 패스...
4번에 각 종교에 돈이 보내지면 독인의 경우엔 그 안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1/n?
아니면 각 시설의 상황에 따라 차등분배인가요?
5번은 1번의 종교인으로 등록한 자신=공무원 신분이 된다는 거고요?

종교인과 종교인에게 헌금을 할 일반인?에 대한 설명이 섞인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야나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야나기
작성일 04.07 14:02
@광산을주민님에게 답글 1. 종교인 등록은 종사자가 아닌 신도를 말합니다.
2. 해당 신도들이 설정한 계좌에서 세금이 인출 됩니다.
4. 해당 종교 단체에서 알아서 해야합니다.
여기서 개신교 하나로 보는게 아니라 각각 지정한 자신의 종교 단체에 갑니다.
A교회 , B교회등으로 나누어서 등록했다면 따로 지정해야하고요.
5. 직업상 공무원으로 분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지만 종교 공무원으로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겠죠.

광산을주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광산을주민
작성일 04.07 14:23
@야나기님에게 답글 각각의 개인을 공무원으로 등록한다기엔 범위가 넓어지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아주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명칭을 다른걸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성직자 계급의 정계진출에도 페널티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야나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야나기
작성일 04.07 15:08
@광산을주민님에게 답글 성직자에 대해서만 공무원 지정을 해야겠죠. 그냥 명목상 공무원 등록을 해야하니까요.
반대로 형법상 문제 생겨서 파면 되면 재임명 불가능한점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겸업 및 재산에 대한 보고 의무도 생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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