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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패악질 저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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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2025.04.08 11:17
637 조회
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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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1.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2.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3.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4.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2.2.1.대통령 지명 재판관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같은 법 제6조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 몫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지명하고국가원수로서 임명하는 이중적 과정이 발생한다.

임명절차에 반드시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임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으니까요.  
청문회 개최 일정은 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니 대선 이후에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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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슈퍼콘트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슈퍼콘트라
작성일 04.08 11:20
1.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애초에 저자들은 헌법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꼬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꼬꼬마
작성일 04.08 11:24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 몫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바로 임명해도 문제 없는거 아닐까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4.08 11:27
@꼬꼬마님에게 답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면 절차에 흠결이 생겨서 임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꼬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꼬꼬마
작성일 04.08 11:34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저 청문회는 국회추천 재판관 대통령 임명처럼 형식적인 절차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해도 위헌판결 나지 않을거라 봅니다.

Dufres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ufresne
작성일 04.08 11:28
@꼬꼬마님에게 답글 청문결과에 상관없다고했지 청문회 여부에 상관없다고 안했네요 그럼 해야되는 절차가 맞죠

HE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4.08 11:29
@꼬꼬마님에게 답글 '인사청문을 거쳐'
'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인사청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거칠' 수도 없고, 상관할 '결과'도 없으니...
법기술 해석은 판사들이 한다는 게 또 문제이긴 하겠습니다. ㅠㅠ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4.08 11:25
2.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그러네요. 거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네요. 법기술을 부릴 때는 부려야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이번에 생긴 일을 바탕으로 대선 이후에 더 꼼꼼하게 정리하고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4.08 11:28
@HENE님에게 답글 절차상 청문회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틀쥬스
작성일 04.08 11:28
@HENE님에게 답글 이 조항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539976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4.08 11:31
@비틀쥬스님에게 답글 임명된 헌재재판관은 이해충돌사항이라 본인 판결에 참여하면 안됩니다.
또한 법에 명시된 절차 위반이라 임명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틀쥬스
작성일 04.08 11:48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중요한 점은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했을 경우 임명 취소인지
아니면 임명 취소는 없고 권한대행이 욕 좀 먹으면 끝나는 일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4.08 13:50
인사청문회법에는 ... 청문회가 없어도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요청'이 '인사청문을 거쳐'라는 요건을 충족하나 봅니다. 이미 좋빠가가 그렇게 임명해 놓은 놈들이 많네요. ㅠㅠ
효력정지 가처분과 탄핵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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