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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경선까지는 지자체장 사퇴를 안해도 되는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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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댜넬
작성일 2025.04.08 12:19
6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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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이 대선출마하는데 인천시장직을 유지한다고 하는군요. 


대신 경선운동을 못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60708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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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작성일 04.08 12:21
어차피 안될거, 자신의 현재 직은 지키는 선에서 다음 선거를 위한 얼굴팔기 정도라고 봅니다.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

작성일 04.08 12:23
사퇴 안 하고 경선 뛰는 인간들 전부 중립의무위반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New댜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ew댜넬
작성일 04.08 12:27
@일상이소중해님에게 답글 경선은 참여하되 경선운동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작성일 04.08 12:28
현직에 있으면 경선에 미칠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위헌이 아니면 나라 망한거죠

New댜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ew댜넬
작성일 04.08 12:30
@삼진에바님에게 답글 헌법과는 상관없이 선거법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은 선관위에서 내립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작성일 04.08 12:34
오세훈도 아마 똑같이 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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