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에 가처분이 나오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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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만세

작성일
2025.04.08 18:04
본문
일단 마은혁 임명은 된거고
다른 두명 지명한거 가처분으로 막아놓으면
다되는건데요
지금은 최악이래도 6대3으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껀데
18일에 두명 퇴임하고 4:3되면 골때리겠는데요
속도전으로 가처분통과되야합니다
형배쿤님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탄핵한다
이거 해내시고 끝인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17일에 가처분까지 잡아주시고 낸 다음에
집에가주세요
가능하면 권한쟁의심판까지도요
저쪽에서 또 퇴임후에 로펌가면 두둑하게 챙겨준다고
삼대가 돈뿌리면서 살 정도로 챙겨준다고하면
또 어찌될지 모릅니다
세명보고 시간만 끌라고하면
골치아퍼져요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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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minji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8:08
@MJLee님에게 답글
못 끌거에요.. 임명동의안 안받는다고 하던대 재발송하는 일도 없을겁니다. 시간지나면 그냥 임명되서요.
minji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22:32
@neo123님에게 답글
인사청문회법 6조 4항에 있습니다..1차 20일 2차 10일 경과시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4.08 18:12
18일 전에 나오는것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냐, 아니냐를 지난번 탄핵 소추 심판때 따졌는데 그때 결과가 대통령 이 아니다 였죠.
그렇다면 대통령 이 아닌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 있나 를 살펴볼텐데
대통령 직책에서 대통령 이 임명하는것이지, 국무총리 직책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 하지 않다 라고 할수 밖에 없죠.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냐, 아니냐를 지난번 탄핵 소추 심판때 따졌는데 그때 결과가 대통령 이 아니다 였죠.
그렇다면 대통령 이 아닌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 있나 를 살펴볼텐데
대통령 직책에서 대통령 이 임명하는것이지, 국무총리 직책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 하지 않다 라고 할수 밖에 없죠.
MJLe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