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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에 가처분이 나오는게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국만세
작성일 2025.04.08 18:04
1,066 조회
6 추천

본문

일단 마은혁 임명은 된거고

다른 두명 지명한거 가처분으로 막아놓으면 

다되는건데요

지금은 최악이래도 6대3으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껀데

18일에 두명 퇴임하고 4:3되면 골때리겠는데요

속도전으로 가처분통과되야합니다

형배쿤님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탄핵한다 

이거 해내시고 끝인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17일에 가처분까지 잡아주시고 낸 다음에

집에가주세요


가능하면 권한쟁의심판까지도요


저쪽에서 또 퇴임후에 로펌가면 두둑하게 챙겨준다고

삼대가 돈뿌리면서 살 정도로 챙겨준다고하면

또 어찌될지 모릅니다

세명보고 시간만 끌라고하면 

골치아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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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MJLee님의 댓글

작성자 MJLee
작성일 04.08 18:07
국회서 30일 + 30일 끌 수 있다고는 들었어요.

minj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nji
작성일 04.08 18:08
@MJLee님에게 답글 못 끌거에요.. 임명동의안 안받는다고 하던대 재발송하는 일도 없을겁니다. 시간지나면 그냥 임명되서요.

neo123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eo123
작성일 04.08 19:22
@minji님에게 답글 임명동의안 접수를 안해도 임명된다는 법규정이 있나요?

minj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nji
작성일 04.08 22:32
@neo123님에게 답글 인사청문회법 6조 4항에 있습니다..1차 20일 2차 10일 경과시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4.08 18:12
18일 전에 나오는것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냐, 아니냐를 지난번 탄핵 소추 심판때 따졌는데 그때 결과가 대통령 이 아니다 였죠.
그렇다면 대통령 이 아닌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 있나 를 살펴볼텐데
대통령 직책에서 대통령 이 임명하는것이지, 국무총리 직책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 하지 않다 라고 할수 밖에 없죠.

가을겨울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을겨울1
작성일 04.08 18:13
탄핵심판은 6명 이상 인용인데 가처분 인용은 과반수 찬성이면 되서 4명이 찬성하면 되지 않나요?

자라자라님의 댓글

작성자 자라자라
작성일 04.09 10:22
권한쟁의는 과반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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