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회 요청 안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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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학지망생

작성일
2025.04.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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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회 요청 안받겠다"
헌법재판소법 :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지명,선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9명 중 3명)을 임명하기 전에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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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Xellos님의 댓글
작성자
Xellos

작성일
04.08 23:15
법조항 읽어보면 임명동의안이 일단 제출되면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인사청문회 여부는 영향을 못 미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 말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임명동의안 제출 못하도록 탄핵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임명동의안 제출 못하도록 탄핵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발켄스발드님의 댓글
작성자
발켄스발드

작성일
04.08 23:27
요청 한다.. 라고 만 되어 있으니....거절 당했지만, 우리는 절차대로 요청을 했다.... 하고 넘어가고도 남을 것들이라 봅니다.

그러네앙님의 댓글
작성자
그러네앙

작성일
04.08 23:29
청문회는 요식행위라 임명은 강행될 겁니다.
빨리 권한 대행은 임명할 수 없게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발의하고 국무위원 다수를 탄핵해 거부권 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빨리 권한 대행은 임명할 수 없게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발의하고 국무위원 다수를 탄핵해 거부권 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4.09 00:46
'인사청문회법'이 또 있더라구요.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 2. 4.>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2008. 2. 29., 2012. 3. 21., 2014. 3. 18., 2014. 5. 28., 2020. 8.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결국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거나, 30일 안에 탄핵으로 임명 못하게 하는 방법 뿐이 없네요. 의장이 거부하는 것은 '대행은 국회에게 위헌적인 행위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전단계같습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을까요? ㅠㅠ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 2. 4.>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2008. 2. 29., 2012. 3. 21., 2014. 3. 18., 2014. 5. 28., 2020. 8.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결국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거나, 30일 안에 탄핵으로 임명 못하게 하는 방법 뿐이 없네요. 의장이 거부하는 것은 '대행은 국회에게 위헌적인 행위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전단계같습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을까요? ㅠㅠ
sequ님의 댓글
작성자
sequ

작성일
04.09 06:25
조금 더 본질적인 국회의 대응입니다.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에"라고 했는데, 대통령 대행이 "제출"할 자격이 되는지부터 따지자는 겁니다. 예컨대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보낸다고 그게 "제출"은 아니죠. 한덕수가 제출할 자격이 안 된다고 보고,인사청문 요청서를 정부에 반송해버리면 "제출"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