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법부 결정 개입 방식: 수사자료 미제출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4월 11일 AM 09:58 · 수정됨(10:46)

조회 2,633 공감 0


1_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 오마이뉴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내란죄 수사기록 제출요구를 검찰이 거부하여 수사기록이나 이를 토대로 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국회의 수사권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서에서 한덕수의 내란가담 입증 부족은

"이는 탄핵심판 절차상 사실조사 권능이 제한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한 것이다."

>> 이 문제는 추미애 의원도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2_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봐주기 수사 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 | 오마이뉴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봐주기 수사' 책임 등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 부장검사 사건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기각 의견이었다.


재판관들은김건희 여사가 정말 '혐의 없음'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추가 수사가 이뤄졌느냐를 두고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헌재는 국회 쪽에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지만"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3_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8명 전원일치 기각 | 한국경제

헌재는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지열 변호사

"안가회동을 한게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 두 개만 딱 떼서

  • 언론에서 주로 그렇게 보도하니까 '안가회동에 문제가 없다'고 전달될 수 있거든요.
  • 근데 안가회동을 한 것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기각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각과 함께 바로 직무복귀한 박성재의 태도:


양지열 

"계엄이 끝났으니까 상관이 없다? 모든 종류의 범죄는 범죄가 저질러진 다음에 수사를 하고 재판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최서영 PD

"대통령 안전가옥은 경호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고요. 계엄을 계획하는 자리로 안가가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

상기 3건의 탄핵소추 기각 모두

검사가 법원에

수사자료를 부실하게, 재판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 거부하는 방식으로 유도한 겁니다.


1_검찰이 수사기록을 사법부에 부실제출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2_추미애 의원의 지적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입증 수단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 소추는 할 수 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겨우 소환 신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를 부인하는 피소추자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줄탄핵이아니라 고무줄 없는 빤스 탄핵인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들도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수사서류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상 국회소추단이 입증할 수단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기소독점권을 남용하면서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소추권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소추의 사유에 대한 증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불비한 탓이다.

정교한 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한다."


.......................................................

검찰의 수사 부실.. 심증은 있지만 입증할 수 없죠.

그 수사부실을 검증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리고 사법부가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탄탄해 질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강제해야 합니다.







https://youtu.be/ry9MUtLVJpg?t=1060

댓글 (9)

  • BLUEnLIVE

    BLUEnLIVE Lv.1

    25.04.11 · 211.♡.234.109

    이거 정말 빡치는데다가, 심지어 다모앙에도 "이러는데 민주당은 뭐했나?" 개소리를 싸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그대로 빡쳐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BLUEnLIVE 작성자

    25.04.11 · 59.♡.103.12

    네...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자료 미제출이 국회 탄핵소추안의 입증능력 부실로도 이어진다고 보이네요.
    국회 탄핵소추단의 책임을 묻는 분도 진보커뮤에서 봤습니다만, 그 원인이 검찰에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픈앤엔드

    오픈앤엔드 Lv.1

    25.04.11 · 110.♡.124.159

    아~~~너무 싫어 검찰~~~왜 개검이 됐겠니? 니들 꼭 기다려
  • 테빌리 Lv.1

    25.04.11 · 114.♡.186.61

    검찰은 이재명 감옥보내기에 올인했네요.
  • 음악매거진편집좀

    음악매거진편집좀 Lv.1

    25.04.11 · 39.♡.58.98

    검찰스킬 중에서 공소장 장난질도 있지요.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04.11 · 125.♡.45.235

    아무리 봐도 검찰은 없애는거 밖에 답이 없군요.
  • 태루

    태루 Lv.1

    25.04.11 · 121.♡.124.164

    이래서 수사권을 다 뺏았아야 합니다. 그냥 기소국!
  • 호기심

    호기심 Lv.1

    25.04.11 · 106.♡.73.134

    이건 집권 후 헌법재판소법 자체를 바꿔서 해결 가능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검찰은 행정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부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데 사용될 증거를 제출할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증거미제출/미수사, 헌재에 제출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현 시스템상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제도는 구조적으로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탄핵에 의한 파면이 어려운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는, 행정부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탄핵소추권을 갖는 것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타 헌법기구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법률에 의해서 이 헌법 정신이 방해받고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탄핵 심판 과정에,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이 증거를 미제출하거나, 오염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탄핵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공직자는 파면해야 합니다. 그 잘못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여야 합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위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할 경우', 탄핵을 기각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위반의 정도가 매우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헌재 마음대로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한 공직자는 파면되어야 한다는 기본 상식이 지켜지고, 고위공직자일수록 헌법과 법률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인식이 상식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 2082

    2082 Lv.1

    25.04.11 · 121.♡.149.247

    반드시 강제하도록 합시다.
    기소청으로 쪼그라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테니
    반드시 더 강제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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