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도: "동사무소를 때려부셨으면 구속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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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

작성일
2025.04.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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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만약 저희가 들어간 곳이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였다면 구속했을 것이냐"고 말했다.
[중략]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서부지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을 방문했고, 국회에서 이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반법치적 폭력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판사앞에서 법원이 동사무소보다 더 중하냐 이런 소릴 대놓고 하다니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중형을 구걸중이군요
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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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 1 페이지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작성일
04.14 21:48
지나가던 돌아이가 니네집 부수믄 구속 시켰으믄 좋겠어요 걍 봐주믄 좋겠어요?
그거부터 대답하도 말하고 못하믄 여무세요 ㅋㅋㅋ
그거부터 대답하도 말하고 못하믄 여무세요 ㅋㅋㅋ
HTTR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4 22:00
@luq.님에게 답글
변호인이야 피고가 고용한 거니 피고가 하고 싶은 소릴 해줘야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고 조언한 변호사는 바로 해임했을테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고 조언한 변호사는 바로 해임했을테니
luq.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4 22:02
@HTTR님에게 답글
보통 유튜브에 나오는 변호사님들은 피고인이 개소리 하는 걸 차단하는 게 일이라던데 저긴 안그런가봐요.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aquapill

작성일
04.14 22:01
동사무소 같으면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일수도 있어요.
근데, 법원은 헌법기관이거든요. 사정이 전혀 다르고요.
그 이야기를 변호인이 했다면...의뢰인에게 악감정이 있다고 봐야 ㄷㄷㄷㄷ
소요죄로 기본 실형 10년씩은 나올겁니다.
근데, 법원은 헌법기관이거든요. 사정이 전혀 다르고요.
그 이야기를 변호인이 했다면...의뢰인에게 악감정이 있다고 봐야 ㄷㄷㄷㄷ
소요죄로 기본 실형 10년씩은 나올겁니다.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작성일
04.14 22:04
천만번 양보해서 그게 사실이라할지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면 아! 그렇구나.
법원이 잘못했네. 풀어주자! 그렇게 될까요? ㅎㅎㅎ
법원이 잘못했네. 풀어주자! 그렇게 될까요? ㅎㅎㅎ
구운계란님의 댓글
작성자
구운계란

작성일
04.14 22:09
얘네들... 잘하고 있군요.
대충 예상되는 형량을 생각해 보면 짧지 않은 생활일테니, 얼른 감옥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 찾길 바랍니다.
대충 예상되는 형량을 생각해 보면 짧지 않은 생활일테니, 얼른 감옥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 찾길 바랍니다.
사우르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