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1심서 집유···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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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작성일
2025.04.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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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등의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한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3월 6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오 군수는 사건 당시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 기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 고소로 보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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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없으니 그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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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sRacco님의 댓글
작성자
0sRacco

작성일
04.15 16:43
빨간 넥타이는~~~~추행의 사나이~~~~추행의 사나이는~~~~내란 국힘당~~~
(노래를 불렀다면 그대는 아재)
(노래를 불렀다면 그대는 아재)
MMKI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