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계엄은 칼과 같아..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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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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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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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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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 1 페이지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4.21 17:34
칼을 상대방 급소에 찌르다 실패하면 살인 미수죠. ㅎㅎ
국군을 국회에 밀어넣다가 실패했으니 내란범입니다. (내란은 미수가 없어요) ㅎㅎ
국군을 국회에 밀어넣다가 실패했으니 내란범입니다. (내란은 미수가 없어요) ㅎㅎ
Universe님의 댓글
작성자
Universe

작성일
04.21 17:34
칼 써서 죽이려 들면
살인이 안 일어나도
살인 미수죠
그리고 내란은 미수여도 처벌입니다
그게 싫어서 저 논리로 나온다고 보여지네요
살인이 안 일어나도
살인 미수죠
그리고 내란은 미수여도 처벌입니다
그게 싫어서 저 논리로 나온다고 보여지네요
화성밧데리님의 댓글
작성자
화성밧데리

작성일
04.21 17:37
칼들고 쳐들어가서 납치까지 하려 했는데,
주변사람이 말려서 성공 못하면 무죄인건가요?
판사 집으로 칼들고 들어가면?
주변사람이 말려서 성공 못하면 무죄인건가요?
판사 집으로 칼들고 들어가면?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작성일
04.21 17:37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로 재미 본 놈들이라
실패한 쿠데타는 내란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싶은가본데..
위에서 지적되었듯 성공했건 실패했건 내란은 기수입니다.
실패한 쿠데타는 내란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싶은가본데..
위에서 지적되었듯 성공했건 실패했건 내란은 기수입니다.
Badman님의 댓글
작성자
Badman

작성일
04.21 17:38
아오 미친 XX!
계엄했다고 니 대통령 자리가 날라간게 아니잖아!
계엄을 상황, 법과 원칙에 맞게 써야하는데 넌 그걸 하나도 안지켰잖아 이 내란두목XX야!
진짜 차우셰스쿠 방식 말고는 답이 없다는 확신만 점점 더해갑니다. ㅡㅡ+
계엄했다고 니 대통령 자리가 날라간게 아니잖아!
계엄을 상황, 법과 원칙에 맞게 써야하는데 넌 그걸 하나도 안지켰잖아 이 내란두목XX야!
진짜 차우셰스쿠 방식 말고는 답이 없다는 확신만 점점 더해갑니다. ㅡㅡ+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작성일
04.21 17:45
일단 군 병력이 국회 담을 넘었고, 선관이에 진입을 했으니, 미수가 아니라 기수입니다.
그냥 개소리도 아니고, QT같은 개소리 작렬이네요.
그냥 개소리도 아니고, QT같은 개소리 작렬이네요.
Klaus님의 댓글
작성자
Klaus

작성일
04.21 17:45
일반인의 경우엔 죽이진 않았더라도 칼을 꺼내 위협만해도 특수협박이 되죠
경우에 따라선 살인미수구요
어찌됐든 모두 범죄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살인미수구요
어찌됐든 모두 범죄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4.21 17:46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배 한것으로 보아서 파면을 한겁니다.
헌법에서 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라고 적시를 해놓았고 그날은 전시도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계엄법으로 제한 할 정도로 정말로 국가가 위급한 순간이 아니라면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선포 할수 없는 국가의 마지막 순간에 사용 할수 있는 버튼 같은것 이라는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배 한것으로 보아서 파면을 한겁니다.
헌법에서 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라고 적시를 해놓았고 그날은 전시도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계엄법으로 제한 할 정도로 정말로 국가가 위급한 순간이 아니라면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선포 할수 없는 국가의 마지막 순간에 사용 할수 있는 버튼 같은것 이라는거죠.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작성일
04.21 17:56
헌법에 그 칼 쓰면 안된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칼 쓰기전에 헌법 한번 읽어 보지 그랬어요
니가 무식한게 죄를 경감해 주지 않아요
칼 쓰기전에 헌법 한번 읽어 보지 그랬어요
니가 무식한게 죄를 경감해 주지 않아요
깍꿍이당님의 댓글
작성자
깍꿍이당

작성일
04.21 18:11
저 멧돼지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짓을 했을 것인가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나라를 말아 먹으려 한 놈은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나라를 말아 먹으려 한 놈은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22 00:33
@녀꾸씨님에게 답글
논리도 틀렸습니다. 칼을 소지한게 아니라 칼을 실제 들이댔죠.
살인 미수에 그쳤을 뿐인거죠.
살인 미수에 그쳤을 뿐인거죠.
Icyflame님의 댓글
작성자
Icyflame

작성일
04.21 18:15
저런 헛소리를 뻔뻔하게 하는군요.
반드시 제대로 처벌해서 저런 인간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없도록 해야합니다.
반드시 제대로 처벌해서 저런 인간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없도록 해야합니다.
offbalance님의 댓글
작성자
offbalance

작성일
04.21 20:24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칼 들고 위협했으면, 죽는 벌을 마땅히 받아야죠.
마치 본인이 도로 칼 집어넣은 것처럼 자꾸 말하는데,
칼집에서 빼려는 칼자루를 힘껏 막아선 사람들이 있어서 살인이 예비된 것이고, 그들이 니놈들 목숨까지 살린 거에요.
마치 본인이 도로 칼 집어넣은 것처럼 자꾸 말하는데,
칼집에서 빼려는 칼자루를 힘껏 막아선 사람들이 있어서 살인이 예비된 것이고, 그들이 니놈들 목숨까지 살린 거에요.
지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