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 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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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oo (147.♡.136.166)
2025년 5월 16일 AM 11:38 · 수정됨(12:11)
조회 577 공감 0
판사나 검사(이제 곧 명칭이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를 임용할 때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는 것을 임용 조건으로 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전관이니 뭐니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변호사 하다가 마지막 경력이 되는 위치로...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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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5.16 · 89.♡.101.42
대형로펌 취업금지, 관련 자문, 용역계약 금지 정도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고 국민적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ㄷㄷㄷ -
YYapSap
25.05.16 · 211.♡.207.88
판사, 검사 트랙으로 들어가면 퇴임 후 관련 직종 이직 불가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직업 선택의 자유 어쩌고 하지만 그걸 감수할 때 판/검사 시작하도록 해주고
퇴임 후 전관비리 관련 시 재산 몰수 급으로 처벌해야 -
Xxcode
25.05.16 · 175.♡.64.149
판검사는 영원히 변호사 못하게 해야합니다 - R
Ryoo
→ xcode 작성자
25.05.16 · 147.♡.136.166
전에 듣기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때문에 변호사를 못하게 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호사 자격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
비비읍
→ Ryoo
25.05.16 · 116.♡.148.36
다른 직업군에도 이미 퇴사 시 동종업계 취업불가 조건을 붙이곤 하는데 충분히 변호사 활동 못 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R
Ryoo
→ 비읍 작성자
25.05.16 · 147.♡.136.166
취업을 막더라도 자격증이 살아있으면 창업은 가능한 거라서 말이죠.
결국 "자격증"이라는 게 자신의 신분 보장 & 타인에 대한 진입 장벽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 "자격증"을 없애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파행과 비리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
꼬꼬꼬마
25.05.16 · 220.♡.222.202
직업선택 어쩌고 때문에 개헌 아니면 힘들거라 현실적 방법은 판검사 공급량 늘리는 거죠. -
DDAVICHI
25.05.16 · 1.♡.82.118
확실하게 헌법개정시 하나의 조항으로 넣어버리면 좋죠...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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