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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 (1.♡.234.201)
2025년 5월 19일 AM 11:19 · 수정됨(20:31)
조회 4,971 공감 0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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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25.05.19 · 211.♡.14.117
저 사유들 전부 판사들도 해당하는데 웃기죠 ㅋㅋㅋ -
NNunki
25.05.19 · 223.♡.81.218
지들 뒤로 챙기는 밥그릇에 영향이 가니 못하겠다는 말을 겁나 장황하게 한듯요. -
AAREA49
25.05.19 · 58.♡.212.254
판사의 전문성 부족 (판사의 사회성 부족)
판사의 감정적이거나 편향적인 판단 가능성 (전관비리 및 사회성 부족)
판사의 판결 일관성 부족 (전관비리)
맞습니다. -
벗벗님
25.05.19 · 121.♡.0.79
다른 나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
// 한국에 배심원 도입 못하는 이유 웃기지 않나요?.. 에 대한 chatGPT의 답변
https://damoang.net/free/3883778 -
BBursar
25.05.19 · 223.♡.72.212
조희대와 지귀연이보다는 배심원이 훨씬 100배 낫습니다. -
울울력걸음
25.05.19 · 121.♡.99.190
제가 알기로는 헌법상 '판사에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쓰여있는 부분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때 배심원제 도입이 가능한 근거가 포함되었으면 하네요. -
사사막여우
→ 울력걸음
25.05.19 · 223.♡.248.82
그래서
문정부 개헌안에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인가로
변경하려했죠. -
Xxcode
→ 울력걸음
25.05.19 · 175.♡.64.149
배심원단이 참여하는거지 결국 판사가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튼 개헌 때 손봐야겠네요 -
HHENE
→ 울력걸음
25.05.19 · 220.♡.77.89
배심원들을 '해당 사건 전담 특별 판사'로 임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런 지엽적 문구 해석으로 제정 당시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헌같습니다. -
Kkmaster
→ 울력걸음
25.05.19 · 1.♡.134.156
배심원제라고 해서 판사가 참여 안하는게 아니고 판사도 재판에 참여 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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