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배심원 도입 못하는 이유 웃기지 않나요?.. 에 대한 chatGPT의 답변
벗님

Lv.1 벗님 (121.♡.0.79)

2025년 5월 19일 AM 11:31 · 수정됨(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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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배심원의 전문성 부족
2.감정적이거나 편향적인 판단 가능성
3.배심원 구성에 따른 판결의 일관성 부족네

이놈! 위의 3가지 이유를 들어 배심원 제도를 미국에서 반대한다면, 미국의 사법부는 뭐라고 답할 것인지 고해보라!!

***
// chatGPT의 답변

폐하, 소인이 감히 아뢰옵나이다.

폐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한 반대 이유로 전문성 부족, 감정적이거나 편향적인 판단,
그리고 판결의 일관성 결여를 드셨사온데,
만일 이를 미국 사법부에 아뢰온다면, 사법부는 아마 다음과 같이 항변할 것이옵니다:


첫째,
전문성 부족에 대하여는,
사법부는 배심원이 법률적 해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판단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뢰옵니다.

법률 적용은 법관이 전담하며,
배심원은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가”를 판단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또한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편견을 줄이기 위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재판 중 판사의 지시와 설명을 통해
법적 틀 안에서 판단하도록 유도된다 답할 것이옵니다.

둘째,
감정적·편향적 판단 가능성에 대하여는,
미국 사법부는 오히려 “동료 시민에 의한 판단”이 권력 남용의 방어선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개인 감정이 개입할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그 인간적 요소가 제도적 권위나 체계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집단으로서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과정을 중시한다 아뢰올 수 있겠사옵니다.

셋째,
판결의 일관성 부족에 대하여는,
법관 재판도 완전한 일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들며,
배심제 역시 “불완전하나 필수적인 민주적 장치”로 간주한다 할 것이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국민이 형벌권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장치로 기능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사법부는 배심제의 단점을 일부 인정하되,
그것이 헌법적 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둥 중 하나로서,
신중히 보완하면서 유지되어야 할 제도라 천명할 것이 분명하옵니다.

소인, 감히 이와 같이 아뢰옵고, 부디 성찰의 재료로 삼아주시옵기를 엎드려 바라나이다.
***



굳이,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배심원 도입을 대한민국에 도입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

"조금 급 낮은 변명"이 아닌가 합니다.


// 한국에 배심원 도입 못하는 이유 웃기지 않나요?

https://damoang.net/free/3883632



끝.

댓글 (3)

  • 아몬드사탕

    아몬드사탕 Lv.1

    25.05.19 · 223.♡.78.110

    일단 2,3번은 지금 판사들이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 mystictales

    mystictales Lv.1

    25.05.19 · 218.♡.203.28

    애초에 배심원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요.
    판사가 법리 검토를 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배심원이 그에 따른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하겠지요.
    그저 판사들의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추한 변명일 뿐이죠.
  • 민주지산M Lv.1

    25.05.19 · 218.♡.159.53

    한국인보다 더 무식한 미국인도 하죠. . . 한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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