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공보문이 없어졌네요.
I
iStpik (182.♡.220.206)
2025년 5월 26일 PM 08:15 · 수정됨(21:03)
조회 2,447 공감 0
아침에 우편함에 꽂혀있는걸 보고 일단은 그냥 출근했는데,
https://damoang.net/free/3939328
이 글 보고 설마..... 했더니만,
지금 집에 와보니 저도 싹 사라져 있네요.
지난주만해도 1차 공보문도 회수 안해간 집이 꽤 많았는데 한번에 다 사라지다니....
반주한잔 걸치고 온지라 지금 신고하면 혀가 꼬일거 같으니 내일아침에 해야겠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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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카고버디
25.05.26 · 116.♡.238.151
그거 싹 쌔비는게 홍보물 훼손받는것처럼은 아니지만 크게 처벌될건데 그걸 모르는사람들이 많아요 ㄷㄷㄷ -
IiStpik
→ 시카고버디 작성자
25.05.26 · 182.♡.220.206
우편함에 뽑아가는건 어찌되었건 절도인데 말이지요. ㄷㄷㄷ -
호호루룩
25.05.26 · 123.♡.89.58
그들에겐 양심과 법이란 것도 없습니다.
수준들이 참 저질입니다. 그런다고 안 뽑나요.. -
IiStpik
→ 호루룩 작성자
25.05.26 · 182.♡.220.206
종이 뭉치좀 보인다고 남의 우편함에서 함부로 뽑아가다니... 참... 그렇습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5.26 · 140.♡.29.1
CCTV 천국에서 얼마나 멍청해야 그런 짓을 직접 행할까요. 저는 혹시나 해서 시끄럼마의 공보물을 불태우는 장면도 정말 통쾌하게 봤지만 퍼오진 않았는데.. ㅋㅋ -
TThinkMoon_Official
25.05.26 · 211.♡.203.69
우편함에 있는 공보물을 보통 집주인이 싹 들고 모아서 버립니다. 따로 얘기 안하면요. 따라서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가져가게 된다면 절도죄 성립 되니 집주인이랑 얘기해보시고 가져갔다면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
TThinkMoon_Official
→ ThinkMoon_Official
25.05.26 · 211.♡.203.69
집주인이 세입자의 우편함에 도착한 선거공보물을 무단으로 가져가 버린 경우, 아래의 죄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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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위반 (공보물 방해죄)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240조 (선거공보 등의 방해죄)
내용: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선전물 등을 훼손, 은닉, 반출, 제거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선거공보물이 선관위 또는 정당·후보자에 의해 정식 배포된 것이며, 유권자에게 전달된 것을 고의로 폐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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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물에 대한 죄 (체신관계법 위반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우편물은 기본적으로 수취인의 소유이며, 집주인이 그것을 무단으로 폐기하면 아래 법 조항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
타인의 소유물(우편물 등)을 점유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우편법 위반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관련)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 은닉, 폐기하는 행위는 우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공보물이 우편을 통해 배달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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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증거(예: CCTV, 증언 등)를 확보한 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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