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K (127.♡.0.1)
2025년 6월 5일 PM 10:48 · 수정됨(06. 14. 03:00)
안녕하세요, SDK입니다.
오늘은 다모앙 운영과 관련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다모앙 운영 상황
다모앙은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큰 지출은 서버 비용입니다. 특히 배너 광고 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구글 애드센스도 작지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서버 비용이 월 2~3천만 원에 달했지만, 이후 개발자님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트래픽 최적화를 통해 서버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이 내려와 수입과 지출이 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25.06.06 추가 : https://damoang.net/notice/17533 (트래픽 감량 성공 서버비 안정화 공지 2024.09.19 )
하지만 ‘계엄’ 이슈 이후 트래픽이 2~3배로 급증하면서 다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되어,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 ~ 5월은 배너 광고가 계속 노출되었음에도 수익은 거의 없었고, 알뜰구매게시판에 광고대행 게시물 정화 작업과 링크프라이스 정지로 수익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는 다모앙을 지키기 위해 현업과 병행하며 운영을 계속해 왔습니다. 광고주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 상황을 밝히지 않았지만 더는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2. 한 회원님의 이용제한에 대한 운영자 해명
다모앙은 커뮤니티의 출발점이 바이럴 이슈였던 만큼 운영 원칙을 더욱 엄격히 지켜왔습니다. 실제로 이용약관 위반으로 광고주 이용 제한이나 영구 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고, 특정 회원에게도 자유게시판에서의 자제를 여러 차례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다모앙 광고 계약에는 자유게시판, 알뜰구매, 팁강좌 등에서 업체명이나 상품 홍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광고 시작 전 모든 광고주가 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주님 전체 메일로 이용 규칙을 다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광고주님들께서는 광고 시작 전 아래의 다모앙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진행됩니다.
계약 내용 : https://damoang.net/content/contract
주요 조항: 자유게시판, 알뜰구매, 팁강좌 등에서는 업체명을 언급하거나 상품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체 광고주님께 이용 규칙을 다시 안내하는 메일을 드렸고, 별도로 두 분의 광고주님께 아래와 같은 개별 안내도 드렸습니다.
[광고 업체 전체 발송 메일 (3월 23일)]

[ 제보 받은 내용 함께, 별도로 두 분의 광고주님께 보낸 메일]

[ 3월 24일 ]
이용 규칙을 다시 안내한 다음 날, 이재민 돕기 후원 관련 글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왔고,
신고에 의해 해당 글은 이용 제한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회원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단체와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히 기부와 후원을 해주시는,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고를 받아 처리 된 게시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후원 링크에 네이버 스토어 상품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링크는 후원 목적과 무관하게, 규칙상 금지된 ‘상품 홍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게시글로 인해 이용 제한이 된 같은 날(2025년 3월 24일), 해당 광고주님에게 광고 종료 및 상표권 계약 해지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2025년 12월까지 유효했으나, 해당 광고주님은 3월 31일부로 광고와 상표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알려오셨고,
제품 재고에 부착된 로고는 4월 중으로 판매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점 이후 더는 배너 게재나 홍보 등 일체의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함께 주셨습니다.
[해당 광고주님께 받은 메시지 내용 요약]
|
계약상 상표 사용을 중단할 경우 상표가 표시된 재고는 즉시 폐기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4월중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작년 12월경 해당 광고주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상표 사용 계약은 유지하면서, 배너 광고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후원을 해주셨던 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광고비를 받지 않고 3월 광고 배너 그리고 일부 기간 동안 배너를 무료로 게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다모앙 운영이 어려웠던 시기에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었고,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다모앙과 많은 회원님들이 상생하는 마음으로 응원드리는 마음이였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작성한 마지막 감사 인사 글도 아래 링크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https://damoang.net/free/3468638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처럼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가 이뤄졌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6월 4일]
추가로 진실의 방으로 간 글이 있는데, 이 건도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회원님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별도의 글을 작성하려고 했지만, 이글에 함께 작성합니다.
검토 결과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고가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시스템의해 자동으로 '진실의 방'으로 이동됩니다.
해당 신고 내용 모두 (광고/홍보) 였습니다. 자바님께서는 신고자는 아니신데 참고로 본문에 넣었습니다.

3. 회원님께 죄송하지만 재입점을 거절한 사유
해당 회원님께 5월에 직접홍보게시판 광고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운영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매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제안이기에 저 역시 고민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복된 형평성 문제와 바이럴에 대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담당자님께서 아래와 같이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이후 메일에 사과 하셨지만, 광고 입점을 거절 한다는 것에 대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4. 다모앙 지적재산권 보호 과정
이 긴 글을 작성한 발단은 한 분의 앙님이 작성하신 6월 2일 작성된 해당 업체 후기 글입니다.
해당 글을 통해 저는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모앙 로고가 표시된 제품의 재고가 여전히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재고는 계약상 폐기 대상이었으며, 소비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상표 무단 사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보를 통해, 해당 업체의 유튜브와 네이버플레이스에도 다모앙 로고가 노출된 이미지가 여전히 업로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모앙과 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님께 상표권 보호를 위한 공문 작성을 의뢰하였고,
해당 공문은 아래의 내용을 담아 업체 측에 전달했습니다.
“다모앙” 및 “앙”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대한 후기글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상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상표 사용 중단 요청 및 4~5월 2개월분 상표 사용료 지급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은 “판매가 아닌 선물 제공이므로 상표 사용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첫 번째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에 재차 변호사님을 통해 공문을 보내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전달했습니다.
계약상 재고는 즉시 폐기되어야 함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 제공되었더라도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그리고 상표 사용 중단 및 사용료 지급을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에서는
“다모앙 상표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1회 선물한 것이며,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두 번째 답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회원님은 다모앙 상표들이 일부 출원 상태, 일부 출원공고 상태인 점을 들어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출원자인 김선도 개인인지, 다모앙(주식회사 에스디케이)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권리 주장 근거를요구하였습니다.
업체측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상표 출원과 상표 등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용어를 사용한 점은, 저희의 미흡함이 있었던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해당 업체와 다모앙 사이에 분명한 계약이 존재했고, 그에 따라 해당 로고를 정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는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추가로 상표를 사용하신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약 종료 이후 해당 업체 측이 자체 실수에 대한 보상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한 제품에 ‘다모앙’ 로고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안은, 단순한개인적인 선물로 치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에서도 이와 같은 사은품이나 판촉물 역시 상표 사용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로고가 김선도 개인 명의로 출원되었지만, 실제로는 다모앙(주식회사 SDK)이 상표의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해당 업체분께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나 유감의 표현 없이, 오히려 본질과 무관한 사안들을 끌어들여 대응하신 점에 매우 유감스럽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참고로, 해당 로고는 다모앙 로고의 최초 제작자님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며, 법인 설립이 되기 전 김선도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SDK는 계약에 따라 해당 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제3자에게 허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해당 상표권이 출원 또는 공고 단계에 있으며 아직 정식 등록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공고가 된 상태이고,
무엇보다 해당 로고의 디자인은 독창적인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즉, 상표권 등록 이전 단계에서도 ‘상표 디자인’ 자체는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며, 이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계약 이행의 의무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모앙 로고를 계약 위반 상태로 무단 사용하신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반발과 문제제기로 대응하신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5. 다모앙 로고는 비영리 사용 가능합니다.
다모앙은 그동안 회원 여러분과의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모앙 로고를 활용한 상품 개발 등 상업적 사용도 일정 조건 아래에서 허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언제나 업체 측의 요청과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제품이 마치 다모앙의 공식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될 수 있음
판매 수익이 다모앙과 공유되는 것처럼 잘못 홍보되는 경우 발생
오인을 유도하려는 듯한 마케팅 문구사용
다모앙의 동의 없이 로고가 무단 사용된 사례 발생 우려
이에 따라, 매우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다모앙 로고의 상업적 사용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단, 비영리 목적의 활용은 계속 허용됩니다.
2025년 5월 이후 다모앙 로고가 포함된 제품을 보신 경우 아래로 제보해주세요.
- 제보 메일:jebo@damoang.net
6. 회원 가입 해지 안내
이에 따라, 다모앙은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다모앙의 이용약관 제18조(회원의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회원님과의 이용계약(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요청 드린 상표 사용료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지만,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회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용약관 :https://damoang.net/content/provision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10.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여론조성,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제18조 (회사의 해제 및 해지)
①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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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
[2025.06.05 23:35 추가]

[2025.06.06 06:41 추가]


[2025.06.06 19:20 추가]






댓글 (248)
- O
oefpw472
25.06.05 · 112.♡.190.118
좀 애매하게 흘러간다 했어요...적절한 판단으로 봅니다... -
시시커먼사각
25.06.05 · 121.♡.128.121
거참... 기존의 수익모델말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함께 찾아봤으면 합니다. "계좌번호 주세요"까지 포함해서요. -
MMDBK
→ 시커먼사각
25.06.05 · 104.♡.44.89
계좌번호 + 1
감사의 의미로 아이디 같은거 어디 계시 안하셔도 됩니다.
제 놀이터 유지보수비 내는데
게임 정액요금도 내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
시시카고버디
25.06.05 · 116.♡.238.151
해당사건을 보면서 사용게시판을 본인 홍보의 장으로썼던 F717이 생각났습니다
방치하고 놔둔결과, F717의 팬들이 생기면서 '이게 왜 홍보냐' 옹호까지 하기 시작했죠. - L
lioncats
→ 시카고버디
25.06.06 · 59.♡.43.199
- L
lioncats
→ 시카고버디
25.06.06 · 59.♡.43.199
차단하셔서 제 댓글 안읽으시겠지만 f717까진 아닌 것 같습니다. - L
lioncats
→ 시카고버디
25.06.06 · 59.♡.43.199
끝이 안좋게 끝나긴 했는데 f717과는 달리 첨에 선의의 취지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사이트와 집회관련해서도 도움이 됬던건 사실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옹호할거까지야 없지만 선의를 가지고 활동 한적도 뭣도 없는 f717과 비교할만한건가 싶습니다 -
노노랑
→ 시카고버디
25.06.06 · 49.♡.90.163
F717과 비교는 너무 나가신 것 같네요. -
시시카고버디
→ 노랑
25.06.06 · 106.♡.137.17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죠ㅎㅎ - L
lioncats
→ 시카고버디
25.06.07 · 122.♡.172.80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