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이라는 커뮤니티가 우스운게 아닌가 하는 의심
프리텐더

Lv.1 프리텐더 (59.♡.11.112)

2025년 6월 14일 PM 06:31 · 수정됨(23:39)

조회 5,986 공감 0


1.

https://damoang.net/claim/873


2.

https://damoang.net/free/4086397

https://smartstore.naver.com/souplab033/notice/detail?id=5002046030



그럴수도 있지 또는 다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나잇값도 못하고 혼자 빡칠 때가 있습니다.

댓글 (93)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5.06.14 · 172.♡.122.130

    죄송한데 캡쳐된 입장에서 좀 낄게요. 그럼 운영진의 납득하기 힘든 용어 규제 권고를 뭘 근거로 반박해야 하나요? 🤔

    이걸 커뮤니티를 우습게 보는 거라고 확대해석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 프리텐더

    프리텐더 Lv.1 → 츄하이하이볼 작성자

    25.06.14 · 59.♡.11.112

    대한민국 헌법 및 이하 현행법을 근거로 하신다면서요?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 프리텐더

    25.06.14 · 172.♡.122.130

    당연한 거 아닙니까?
  • 프리텐더

    프리텐더 Lv.1 → 츄하이하이볼 작성자

    25.06.14 · 59.♡.11.112

    근데 왜 물어 보시나요?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 프리텐더

    25.06.14 · 172.♡.122.130

    그야 “커뮤니티가 우스운게 아닌가 하는 의심” 이라고 제목에 다셨으니까요?

    커뮤니티가 우습게 보였으면 저런 댓글 달지도 않습니다.
  • 미니캣

    미니캣 Lv.1 → 츄하이하이볼

    25.06.14 · 218.♡.223.19

    그럼 어떤 현행법 조항을 근거로 권고하신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헌법상의 조항을 근거로 권고하신건지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 미니캣

    25.06.14 · 172.♡.122.130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조항 및 해당 표현이 규제될만한 현행법이 없음에 근거합니다.
  • 미니캣

    미니캣 Lv.1 → 츄하이하이볼

    25.06.14 · 218.♡.223.19

    딱 그말씀 하실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그럼 현행법을 근거로 했다는 표현은 거짓이신겁니다.
    현행법에 규정이 없다는게 어떻게 현행법상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다모앙에 회원가입하시면서 약관에 동의하셨으므로 현행법에 규정이 없으면
    다모앙의 규정을 따르셔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규정에 대해
    내가 받아들이겠다 말겠다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수는 없습니다.
    회원가입하시면서 이용제한 권한이 운영자에게 있음을 동의하신거니, 그에 대한 거부권이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다모앙 운영정책에 의거한 이의제기권 정도는 있겠지만
    그건 선생님께서 안받아들이는게 아니고, 현행법에 근거한것도 아닙니다.

    더불어 헌법 제21조 이야기하실게 뻔해서 드린 말씀이고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정, 그리고 그에 대한 본인의 권리 주장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공권력을 상대로 하는겁니다.
    따라서 사기업이 민사 행위의 주체로 행동할 경우 그에 대해 헌법 조항을 직접 들이대며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업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다모앙의 운영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회원탈퇴를 하는게 맞습니다.
    확실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이니 현행법이니 하는 이야기로 굳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선생님 주장을 강화하는데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영자에게도 예의를 갖춰야죠.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 미니캣

    25.06.14 · 104.♡.68.24

    “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헌법 21조를 인용한 건 제가 사용한 표현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기업 규정은 사기업 마음인 게 당연하죠.
    저 문제제기를 이유로 제가 영구 밴 당할 수도 있고, 제가 그냥 커뮤니티 탈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하는 데 있어 위 권고에 구속받을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운영자에게 무슨 예의를 안 갖췄을까요?
  • 미니캣

    미니캣 Lv.1 → 츄하이하이볼

    25.06.14 · 218.♡.223.19

    선생님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이상, 해당 커뮤니티의 운영정책에 따르겠다고 동의하신 것이므로
    위 권고에 구속받을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러지 않으시려면 탈퇴하셔야 하는거구요.
    또 틀린 얘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냥 틀린말이에요 딱잘라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으시다더니 사기업 규정은 사기업 마음인게 당연하다고 또 다른소리를 하고 계시고...
    선생님이 대놓고 헌법에 근거해서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표현이 명예훼손성 표현인지 아닌지는 선생님께서 선생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게 아닙니다.
    그럴 권한을 선생님께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강하게 말하려다가 말실수 했습니다. 헌법과 현행법 어쩌고 한건 그냥 말 좀 세게 해보려는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훨씬 보기가 좋을거고, 사안도 더 원활하게 마무리가 될겁니다.

    모르는 건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알게 된 후부터도 자존심때문에 우기는건 남들이 보기에 좋아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에게 근거 없는 헌법이니 법률이니 운운하면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건 누가봐도 예의를 갖추지 못한 행동입니다.

    심지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은 놀랍게도 운영정책 부정이므로 이용제한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약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아마 현행 운영정책상 강제탈퇴의 대상도 될겁니다.

    특정 커뮤니티가 규정에 의한 징계를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전에 선언해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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