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을 때 벌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벗
벗님 (121.♡.0.79)
2025년 6월 19일 PM 01:36 · 수정됨(15:26)
조회 680 공감 0
이런 기사를 쓰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을 때 벌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 서울경제 강도림 기자님, 반박해보시겠어요?
https://damoang.net/free/4211997
//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님, 반박해보시겠어요?
https://damoang.net/free/4211759
'chatGPT'로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끝.
댓글 (5)
-
Cchakanag
25.06.19 · 58.♡.127.235
-
Wwera
25.06.19 · 183.♡.123.54
정정보도는 30일동안 게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사는 1면 30일 가로세로 15 cm 이상 크기로
방송사는 뉴스시간 첫번째 1분 그리고 중간 1분 마지막 1분
기자 이름도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
BBigwrigglewriggle
25.06.19 · 61.♡.49.205
문제는 저런 기사들로는 손해배상 소송하면 기각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랄까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확정적인 사실처럼 보도해서 나온 기사라면 모르겠지만 대충 뭉개서 쓰는 저런 기사들은 언론의 자유때문에 처벌하기 어렵죠.
극단적 예시를 만들어보자면 찰스 건강 이상에 대해서 가정해봅시다. 찰스가 공식석상에서 말을 어버버해서 언론에서 아픈게 아닌가 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합시다. 찰스 자신은 멀쩡하니깐 거짓기사야 너 고소~ 시전해서 해당 언론을 상대로 거짓보도라고 소송을 걸면 이기겠습니까? -
NNunki
25.06.19 · 223.♡.81.46
잘못된걸로 ‘생명권 박탈’까지 시킬 수 있으니 그 가치로 해야될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세
세온
25.06.19 · 175.♡.146.37
1건마다 회사는 일 년치 매출은 벌금 내고, 기자도 일 년치 총 급여를 벌금 내도록 해야지요.
펜이 칼보다 강하니 그만큼 책임도 강하게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글을 쓴 기자에게 위와 같은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하고
기자가 속한 언론사는 걍 무조건 매출액 기준 10% ~ 30% 까지 매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