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 (211.♡.110.252)
2025년 6월 21일 AM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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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품위유지 의무 도입 및 공직자 모욕성 언행에 대한 실질적 제재 근거 마련 요청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인천시의회 이단비 시의원이 공적 자리에서 국민을 향해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실질적인 법적 근거나 제재 수단이 미비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민원 회신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신고가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의 막말이나 품위 손상 행위가 사실상 무제재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며,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언행으로 국민을 모욕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지방의원 행동강령 표준 조례」에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의무’ 조항 신설
국회 및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표준안에 해당 규정을 포함하여 전국 지방의회가 이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공직자(지방의원 포함)의 국민 모욕적 언행에 대한 징계 및 제재 기준 마련
모욕적·비하적 발언을 한 공직자에 대하여 경고, 공개사과, 윤리특위 회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또는 권고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모욕행위에 대한 실질적 판단 권한 및 대응 방안 제시
단순 민원처리가 아닌, 공직자 언행의 부적절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조치 방향을 매뉴얼화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지방의원 및 공직자의 품위 있는 언행 유지로 국민의 신뢰 회복
공직사회의 책임성 제고 및 정치 혐오 완화
국민의 명예와 감정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질적 보호 강화
모욕적 언행에 대한 예방효과 및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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