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꽁 (222.♡.27.102)
2025년 6월 22일 AM 12:14 · 수정됨(05:38)
요점정리는 음슴체로..
미국 조지아 주에서 아드리아나 스미스라는 여성이 임신 8주차에 뇌사 판정을 받음.
그런데 가족들의 반대에도 병원이 꿋꿋이 생명 유지 + 임신 유지를 지속시켰고 결국 제왕절개로 태아를 꺼냄.
셀럽인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공론화.
결국 태아 꺼낸 이유도 엄마의 시신이 너무 빨리 썩어서 더이상 인큐베이터로 사용할수 없어서... 아기는 0.8키로.
가족들에 의하면 병원이 "법적으로 태아를 살려야 하므로 엄마의 생명유지를 시켜야 함"이라거 했다고 함
조지아 주법에 의하면 이 법은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 이는 일반적으로 많은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기 전인 임신 6주차에 발생하며 조지아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모든 발달 단계의 배아 또는 태아를 포함하도록 재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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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쪽은
임신한 딸이 갑자기 뇌사상태에 빠지면 인공호흡기를 떼서 태아까지 죽여야 하나? 엄마는 당연히 태아를 살리고 싶었을 것.
반대쪽은
엄마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렇게 까지 살리고 싶었은지는 모르는 일. 산모가 죽었는데(뇌사) 태어나긴 커녕 세포덩어리인 태아를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나. 여성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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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후덜덜 하네요. 한국에서 이랬다면 어떻게 되었으려나요.
댓글 (13)
- M
MSgt.Kim
25.06.22 · 180.♡.158.214
뇌사자에게 생명유지장치를 이용해 태아의 임신상태를 몇달이나 유지시킬수가 있나보군요? -
Ffinalsky
25.06.22 · 211.♡.73.93
고인이 태아를 버리고 싶었을까요? 태아 때문에 고인이 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당사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의사 표시를 못하면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수 밖에요. -
맹맹꽁
→ finalsky 작성자
25.06.22 · 222.♡.27.102
근데 주 법때문에 가족이 결정못하는게 함정이죠. 병원측에서 우린 법적으로 연명치료 해서라도 태아 살려야 함 이러니.. 반론측은 여성인권 문제로 시끌한거라서요..ㄷㄷ -
Ffinalsky
→ 맹꽁
25.06.22 · 211.♡.73.93
요약 내용만 보고 댓글을 달아서 초점이 좀 틀어졌네요.
그 주의 법은 제 의견과 달랐군요. 공론화 시켜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네요. -
SSaracen
25.06.22 · 104.♡.72.32
예전에 이 사정을 담아서 글을 적은적이 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894799
이게 낙태법의 부작용인데, 임신에 이상을 초래할수 있는 어떤 치료도, 나중에 고발당할수 있어서, 낙태뿐만 아니라, 치료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이 고발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는 의사들이 다른 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여성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아이다호같은 경우, 농촌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거의 문을 닫아서, 2~3시간 운전해서 큰 대도시로 가야만 산부인과 진료가 아니라, 임신중 필요한 정기 검사를 받을수 있는 지경이에요.
낙태 방지 때문에 타주로 이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https://econofact.org/do-state-abortion-bans-impact-peoples-location-decisions 한 1%정도의 인구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젊어서 아기를 가질수 있는, 대체로 리버럴한 경향의 사람들이 타주로 떠나는 바람에, 우경화가 심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
Ddiynbetterlife
25.06.22 · 59.♡.103.12
“ 가족들의 반대에도 병원이 꿋꿋이 생명 유지 + 임신 유지를 지속시켰고 결국 제왕절개로 태아를 꺼냄“
산모의 유족들이 반대했음에도 생명유지와 임신유지를 지속시켰군요. 이 부분에서 이미 문젠데요.
엄마가 죽고 태어난 아이는 엄마없이 유족에게 감당하라는 것도 폭력인데요. 유족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는 배제된 채로요. 그렇게 태어나고 맡겨진 아기는 행복할까요.
아이의 인권이나 생명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네요.
이 뉴스를 올린 @맹꽁 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당히 논란을 불지필 만한 뉴스인데 그럴수록 본인 의견은 밝히셔야 좋겠죠. -
달달려옹
→ diynbetterlife
25.06.22 · 112.♡.140.71
법이 이상황을 강제한거라서 논란이 되는 사항이죠… -
MMoonKnight
25.06.22 · 58.♡.72.219
아 8주에 뇌사상태면 많이 애매하네요.... -
트트릴로
25.06.22 · 49.♡.17.245
여성의 가족들 뜻에 따라야 하는거 아닐까요..
태어난 아이의 운명은 그냥 하늘에 맞기는게 맞는것인지..
미국이라면 저 아이에 대한 복지가 확실한 나라가 아닌것 만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희생시키고 태어난 아이..
남겨진 가족이 과연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일지, 마음은 또 어떨지..
게다가 엄청난 병원비는 또한 현실적으로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돈이 중요 하냐고 할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 만,
현실은 가족 큰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돈 걱정부터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명이 쾌락을 위해 희생되는 낙태는 막는게 맞을 듯 합니다 만...
가족될 사람들의 여러가지 현실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낙태 반대는... 좀 아닌듯 합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렇겠습니다 만..
그저 아이의 앞으로 험난할 삶이 좀 걱정될 뿐입니다. - 쭈
쭈니74
→ 트릴로
25.06.22 · 211.♡.251.196
이 문제는 병원측이 단순히 돈이나 벌려고 한게 아니라는 거죠. 저정도 상황이면 아마도 병원측도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일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뇌사자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임신중절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원측이 법적처벌을 피하려면 저렇게 밖에 할수 없다는 데 있는 거죠.
결국 생명을 지킨다는 법안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상황이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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