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나무 (104.♡.67.248)
2025년 7월 5일 PM 07:47 · 수정됨(07. 06. 14:18)
ChatGTP 4o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감액”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증액”은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 헌법과 법률 기준으로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즉,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비목)을 만들 수 없습니다.
❗ 반면에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 2. 「국회법」 제84조 제1항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항의 금액을 삭감하거나 부대의견을 붙일 수 있다.
단,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 감액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 증액이나 새로운 예산 항목 추가는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표입니다:
구분 | 국회의 권한 | 정부 동의 필요 여부 |
예산 감액 | 가능 | ❌ 필요 없음 |
예산 증액 | 제한적 가능 | ✅ 필요함 |
새로운 예산 항목 추가 | 제한적 가능 | ✅ 필요함 |
💬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경으로 “재난지원금 10조 원”을 편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0조 원은 너무 많다” → 8조 원으로 감액 가능 (정부 동의 불필요)
- “10조 원은 부족하니 12조 원으로 증액하자” → 불가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
-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자” → 새로운 항목이므로 정부 동의 필요
🔍 실제 사례 기반 3회 공식 팩트 체크
- 헌법 제57조 (대한민국헌법)
- 국회법 제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2년 제2차 추경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항목은 정부와 협의 필요하다고 명시
그렇다면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정부의 동의는 이미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정부 측에 동의를 요청했고,
정부에서는 누가 그 동의를 했는지
왜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원복(원안 복원)을 요청하고,
국회가 그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원안에 없던 대통령실 특활비 항목을,
국민의힘이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청하면서 슬그머니 끼워 넣었고,
조승래 의원은 이에 반대하지 않은 채 통과를 묵인한 것 아닙니까?
사전 계획에 없던 예산을 누가 어떤 절차로 삽입했는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그저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권한 의원들은 또 무엇입니까?
당원과 국민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그저 회피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가지라고 하십니까?
국회를 장난처럼 운영하십니까?
묻습니다.
누가 요청했고, 누가 동의했습니까?
왜 지금까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지금 장난하나요?
댓글 (9)
- 8
8db408ea
25.07.05 · 49.♡.177.99
지금 분위기가 자꾸 결국 다 잘된일 아니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로 넘기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게 당장의 미봉책은 되겠지만 앞으로 180여명의 의원들의 하나된 민주당과 그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당원들한테는 결코 좋은게 아닙니다. 이 문제의 포커스는 당내의원들도 모르고 당원들도 모르고 그 어떤 단서조항도 없이 온갖 반대와 비난을 감내하고 긴급으로 진행시키는 추경안에 어떤 경위로 무슨 목적으로 곧 해체될 검찰의 특활비를 누가 포함을 시켰냐는 겁니다. 가벼운 사항도 아니고 곧 해체될 검찰의 특활비 부활입니다. 몇몇 무리들의 밀실합의로 은근슬쩍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원들이 생각하는 당원민주주의가 이런게 아니란 겁니다. 하...내부공격 갈라치기가 아니고 내부에 존재하는 암적인 부분을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건데 글쓰신분의 말처럼 저도 화가 나네요. -
가가시나무
→ 8db408ea 작성자
25.07.05 · 104.♡.67.248
핵심은 불투명하다는 것이고
당원이 모르게 하는 밀실 합의는 수박의 형태라 다들 기겁하는 것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사용제한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가가시나무
작성자
25.07.05 · 104.♡.67.248
https://damoang.net/free/4340700
박주민 의원은 기권하며 사실상 검찰 특활비 추경에 반대했다고 하고
부대의견으로 민주당 의지 표명을 한 것으라 애둘러 표현했네요.
예결의 28명 누가 범인일까요. -
윤윤사모
25.07.05 · 124.♡.160.101
민주당은 성역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중 현재 가장 좋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쓰는 사람이 잘 고쳐가며 써야 합니다. -
가가시나무
→ 윤사모 작성자
25.07.05 · 104.♡.67.248
@콘헤드
‘민주당은 성역이 아닙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1746682872_9J4ygYGM_5b37a9d24195ae2466a72acae99bb1651be4324f.jpeg]
https://damoang.net/free/4175253#c_417916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1746682872_o2qrYQ6H_c1dbd988c59b9c3292ccfc09ce122dd742f3b0cb.jpeg] -
JJava
25.07.06 · 116.♡.70.94
국회법 84에 있다는 아래 사항말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항의 금액을 삭감하거나 부대의견을 붙일 수 있다"
국회법을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찾은걸까요?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5277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40719&ancYnChk=0#J84:0 -
가가시나무
→ Java 작성자
25.07.06 · 172.♡.94.42
저도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해당 문구는 국회법 제 84조에 없습니다.
좀 더 팩트 체크 했어야 했는데 실무에서 활용하니 실제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되 멍청한 챗쥐피티임을 감안해 주세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2900516394_4fIlwmPx_b51068cf8628097bd14bb620b6260a59b94b2e24.webp] -
JJava
→ 가시나무
25.07.06 · 223.♡.85.96
법 관련 ai사용은 확인 필수죠 -
가가시나무
→ Java 작성자
25.07.06 · 172.♡.252.30
맞습니다. 법은 정확해야 하는데 제가 경솔했네요. 주의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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