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9월 3일 AM 09:09 · 수정됨(09:57)
찾으면 업데이트해야겠어요.
앙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주에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원들이 설문에 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자 한통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 관련글을 읽고 문자 한통씩만 보내주세요:
<국회의원 전원에게 묻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https://damoang.net/free/4828961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어준 : 중수청 이야기가 꽤 지난 한 주 뜨거웠는데. 검사 출신들은 대체로 법무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양부남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양부남 의원님,
▶김어준 :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검사 출신 의원들 쭉 한번 물어봤는데 대체로 법무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부남 : 일단 우리 당에서 중수청을 행안부로 하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행안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양부남 : 네. 그래서 저는 법무부 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3의 소속으로 둬야 된다는 것이,
◍양부남 : 제 아이디어인데 중수청이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보유해야 될 기능이 있고 현재 공수처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자.
▶김어준 : 중수청과 공수처를 합치자?
◍양부남 : 합친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고 거기의 장은 지금 공수처장과 특검을 뽑는 것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장을 임명하자. 그래서 독립 어떤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양부남 : (기소 권한은)안 주고. 특정한 일정한 고위직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도록 하면서 그 장은 국회에서 임명을 하도록 한다.
▶김어준 : 공소 권한은.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양부남 : 제 생각은 이거를 제3의 기구에 두고 독립된 기구를 둔다면 국가수사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김어준 : 국가수사위원회는 그것 때문만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목적 때문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양부남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수청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과 현재 공수처가 하고 있는 기능을 합쳐서 독립된 수사기관을 둔다면 굳이 국가수사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김어준 : 아니, 그거는 경찰청, 국수본, 그거까지 다 통할하는 거 아니에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25.09.0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인해 경찰의 조직 비대와 권한집중, 수사 뭉개기 등이 우려된다.
그러니 제 3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양부남 의원의 의견은
한인섭 명예교수와 정상필 변호사의 의견으로 반박이 될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은 검찰에게 주고 대신 경찰에게도 기소요구권을 줘야 한다. 경찰의 수사력 보강은 법무관 충원 등으로 해결한다. 등이요.
https://damoang.net/free/4832157
그리고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 중수청 넣어도 권한남용의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박주민 의원의 반박입니다:
▷박주민 :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어요. 임의수사는 사실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좀 와주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임의수사의 경우 압수수색 못 합니다. 강제수사가 무서운 거죠. 강제수사를 하려면 무조건 영장이 있어야 돼요.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런데 영장을 분리된 공소청에서 담당을 하면 임의수사를, 공소청의 도움 없이 임의수사만 하는 수사기관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무서울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수사의 목표는 기소죠. 그런데 기소도 공소청이 담당하면서 별도로 떨어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소가 될지 말지에 의해서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수사의 정도라든지 수사의 범위라든가 다 사전에 통제가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 두 수사기관이 붙어있다고 한들 한,
▷박주민 : 행안부 아래에 있다고 한들.
▶김어준 : 두 기관 사이에 교류도 없고 인적교환도 없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다가 서로 수사하게 될 영역도 다르고. 그리고 이들의 통제는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공소청이 하는 것이다.
▷박주민 : 그렇죠. 기소 단계와 영장 단계에서 수사를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김어준 : 공소청이 공소로 통제하는 것이다.
◍양부남 : 네. 자, 방금 우리 박범계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님 말씀은 행안부에 두더라도 중수청과 경찰이 인적교류가 단절되고 여러 가지, 또 하나는 일반적 지휘 뭐 이런 것이니까 문제 안 된다는 취지고, 우리 박주인 의원님은 거기에 둔들 강제수사권에 대한 결정권이 검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인적교류가 끊어지고 구체적 지휘를 안 하고 강제수사 건이 없다면 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데에 반대합니까. 법무부에, 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데에 반대합니까. 이게,
▶김어준 : 그런데 거기는 법무부에는 자기 동료와 후배와 선배가 다 같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양부남 의원의 안은 공수청 무력화입니다.
▷박주민 : 이 말은 꼭 해야 돼요. 공수처를 저희가 만들 때 어떤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잘하게 만들겠다,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 주요 핵심 목표가 공수처로 하여금 다른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중수청하고 합쳐버리면 공수처가 중수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견제의 기능도 사라져버려요.
▶김어준 :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이, 당대표가 정한 일정이 있어요, 추석 전에. 그리고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공약을 했는데, 이거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추석 전에 하려면 역산을 해보면 필리버스터 하고 할 테니까. 9월 25일쯤에 이 본회의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역산을 해보면 9월 5일쯤에 발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번 주에 발의가 돼야 되거든요, 역산하면. 그러면 이 지금 얘기한 공수처 플러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국정기획위에 들어가서 무르익어서 뭐가 나오기 전에 지금 얘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양부남 : 아니, 저는요, 잠깐만요. 제가 했던 아이디어니까 한 말씀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독립된 기구가 하나, 수사기관이 생긴다면 경찰과 2개의 기관이 수사기관이 남지 않습니까. 2개의 수사기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두 기관이 서로 얼마든지 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이 나온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중수청을 어떻게 설치하고 기소청을 어떻게 하고, 그런 디테일한 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즉, 국가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검찰청 폐지한다, 그다음에 뭘 설치한다, 어디에다 둔다, 이 정도만 나오고 디테일한 디자인은 그 뒤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국가정부조직법에 예를 들어서,
▶김어준 : 의원님, 그런데 그거는 국정기획위에 얘기하셨어야 돼.
◉박범계 :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은 법무부, 행안부 등등의, 국방부, 뭐 각 부처의 조직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현재 법무부에 두고 있는 검찰청 검사라고 하고 있는, 수사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청 검사라는 그 표현 앞에 어떤 수식어, 즉 공소만을,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검찰청, 이 표현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행안부 안에 지금 거론되는 중수청 설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거고 당정대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양부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되면 지금 공장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촉박할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수처는 잘했든 못했든,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어찌됐든 역사적 존재로서 이미 기능을 하고 있고,
▷박주민 : 하고 있죠.
◉박범계 :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판사, 검사, 경찰관, 소위 수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거든요, 수사 통제거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능을 중수청장하고 중수청과 합쳐놓고 보면 공수처의 태생 원리를 반하게 된다.
◉박범계 : 법무부에 가게 되면 법무부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법무부 안에 있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각각 구성원리를 다르게 독립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 검사들이 행안부 안에 있는 중수청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안에 있는 중추성은 지원해서 다 그것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김어준 : 법무부 안에 둘 다 두자고 하는 특히 검사출신 의원들은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어준 : 검찰청이 2개로 나눠졌지만 법무부 안에 같이 있기만 한다면.
▷박주민 : 언젠가는 합쳐질 거구나.
▶김어준 : 합쳐지지 않더라도 검찰청이 했던 기능은,
▷박주민 : 자기의 영향력은 줄어들어들지 않을 것이다.
◉박범계 : 공소청의 검사와 중수청이 지원하는, 즉 검사직을 사표를 내거나 등등 해가지고 다시 법무부 안에 있는 중추성에 지원을 해서 역시 그 인물이 인물일 가능성이 높게 되고,
◉박범계 : 자연스럽게 인적인 교류가,
▷박주민 : 행정 작용 하는 수사하고 준사법기능인 기소를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분리하면 가장 간명합니다. 왜 자꾸 법무부 안에 둬서 이걸 섞으려고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까.
◍양부남 :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지 않는 의견을 제가 최초로 제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인사 청문회 때 제가 그걸 문제제기를 했어요. 권력 기관은 집중되면 부패한다.
▶김어준 : 법무부에 그냥 두는 것은 검사들의 검은 속내가 있는 것이어서 나는 그건 반대하는데 행안부도 문제가 있다.
◍양부남 : 문제가 있다. 그걸 제가 장관 청문회 때 처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법무부로 두자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나를 막 조지더라고. 나는 분명히 그 뜻이 아니었어요.
▶김어준 : 행안부가 행안부를 반대한다고 해서 법무부로 가자는 게 아니다.
◍양부남 : 그게 아니죠.
▶김어준 : 나는 검찰 총리실로 가자거나 다른 방안을 말한 거다.
◍양부남 : 다른 방안을 하자는 취지였죠.
▶김어준 : 그런데 여기서 법무부로 가면 안 된다는 거는 동의가 되는 거죠?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네. 아마 거기까지만 수용이 될 것 같아요.
양부남 의원의 안대로 제 3의 '독립' 기관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합치면, 결국 총리실(국가수사위원회)의 조율기능 무력화
◉박범계 : 이 부분이 아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독립기관으로 하거나 총리실로 간다면 그 2개를 합친 것에, 그러면 무혐의 소위 불송치하는 것에 이의신청을 어디서 심사할 거냐 이 부분은 어디서 심사합니까.
◍양부남 : 그래서 수사기관을 두지 않았을 때 불송치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고 고소사건에 항고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은 검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범계 :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검사가 결국은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내신 건데. 미안합니다.
◍양부남 : 잠깐만요. 이의제기는 거기서 항고권에 대해서 이거 역시도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둘 수가 있죠, 법률에 의해서.
◉박범계 : 그래서 저는 현재 나온 법안들로 작년 대의원 대표발의했는데 국가수사위원회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결국은 기소통제는 검사가 하고 그런 면에서 검사의 권한이 줄어,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소유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타 법령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무를 검사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불송치하는 거 소위 무혐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수사위원회 안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총리실 산하에서 거기서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라고 하는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이 나름의 고민을 다 반영해서 나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디테일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사실상 경찰에 대한 지휘가 되지 않도록 조율하는게 중요하겠네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부남 의원의 주장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갖겠다. 그리고 공수처는 무력화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 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요. 다만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안된다와 보완수사요구권이 검찰의 지휘가 되지 안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정도는 취하는 정도로 수용하려고요)
댓글 (4)
-
채채게바라
25.09.03 · 211.♡.90.185
지역구 의원 박범계,,,, 문자 보내고픈 의지도 안 생겨요. ㅠㅠ 몇번 보내봤지만 답도 없고, 지 표 달랠때만 일방적인 문자 와서 담에 그런 문자 또 보내면 차단할까 생각중입니다. -
Ddiynbetterlife
→ 채게바라 작성자
25.09.03 · 220.♡.37.28
{emo:moon-emo-005.gif:120} -
Hheltant79
25.09.03 · 61.♡.152.133
지역구가.... 이준석입니다 ㅠㅠ -
Ddiynbetterlife
→ heltant79 작성자
25.09.03 · 220.♡.37.28
ㅠ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