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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저렇게까지 격려해 줄 필요가 있었나"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10월 10일 PM 10:31 · 수정됨(10. 11. 09:58)

조회 2,742 공감 0

법원이 혐오표현을 사실상 허용해준 꼴이다


정준희:

법원이 혐중표현을 쓰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 일종의 허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박현광:

우리나라에서도 혐중 분위기가 팽배해 지고 있는데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10월 3일 개천절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혐중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도를 넘는 혐중표현이 난무했는데, 이를 예상한 경찰이 혐중표현을 금지한다고 통고했지만 주최측은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겁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준 이유는 사실상 '절차'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집회 신고 48시간 내에 통고했어야 했는데 경찰이 집회신고가 이뤄진뒤 10일 후에 혐중표현 제한을 통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언어 • 신체적 표현이나 협박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결국 혐중표현이 허용된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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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이건 자세히 다뤄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까진 못하겠지만. 법원의 논리는 이해가 가세요? 기자님으로서는?


박현광:

사실 절차적인 문제가 너무 사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정준희: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판결들이 대체로 법원이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예요. 시위의 자유도 폭넓게 인정한 편이고. 

그래서 경찰이 특정 표현을 못 쓰게 만드는 걸 법원이 발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우려는 되지만 본보기로. "우려는 되지만 법원이 사법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행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야"이런 식으로 살짝 경고사격을 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박현광:

근데 사법부는 사건 발생 이후에 처벌하는 것이잖아요?


정준희:

원래 표현의 자유의 논리가 벌어진 일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못 벌어지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할겁니다. 쉽지는 않을거예요. 


혐오발언 금지법이나 ..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렇다고 혐오표현 하라는 소린 아니다"라고 하는거죠.


시위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극우 집회 발언 "저희가 제한 통고 받은거 공지해 드렸죠? 근데 (법원의 집행 정지로) 표현의 자유, 일단 지켜냈습니다! 짱깨 북괴! 차이나 아웃! 공산당 나가라! 마음껏 외칩시다!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박현광: 

심각합니다.


정준희:

에전부터 혐중시위하면서 (노래가) 계속 나왔던 거긴 한데, 신난게 지금 느껴져요.


박현광:

본인들에게는 억압을 풀어낸 것처럼 느껴져서 더욱 저렇게 혐오표현이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정준희:

경찰이 좀 강경하게 조치하니까 살짝 쫀 부분도 있었는데, 법원이 인정해 준 것처럼 되면서 "맘대로 얘기하세요" 거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들에게 저렇게 까지 격려해 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혐중을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국민의힘


정준희:

혐중 감정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박현광:

특히 중국인 무비자 정책 시행을 두고 국힘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결정은 자국민 혐오"라는 비판까지 나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1년전만 해도 국힘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렸던 정황이 나옵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2024년 12월 크루즈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을 하는데에 본인이 역할을 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낸 적도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양산을 문제로 불허하던 사업인데 주진우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배정받으면서 이를 해결했다고 자랑도 합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한시적 시범사업과 무제한 전면실시는 엄연히 다르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정준희:

저는 이 분은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해명하는게 더 재밌어요. 시범사법와 전면사업은 다르다. 그리고 그 변명도 했던데. 지금은 입장을 철회했다. 입장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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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BthwAqswlc?t=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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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부가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절차'적 문제를 딴지걸어서 허용하면

입법부가 헤이트 스피치 법을 만들어야 겠네요. 


사법부는 사건 발생 이후에 처벌한다지만,

판결이 이후 범죄를 예방하거나 부추기기도 합니다.


사법부가 내란을 부추긴다면 입법부가 사전 예방책을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전우용 학자의 비판을 첨부합니다:


형식과 절차로 상식을 파괴하는 사법부의 전형이 바로 이번 '혐중 시위를 절차를 이유로 경찰 제재를 풀어준 판결'.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근본 문제를 제시했다.


▷전우용 : 네. 형식주의적으로 빠져, 이제 몰아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법은 도덕의 최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법조문 다 몰라요. 법조문 알고 사는 사람들 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 판사, 검사들도 모든 법을 다 외우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법을 지키고 살아요.


법칙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게 상식에 기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상식과 법의 괴리가 별로 없으면 법전문가들의 권위가 별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엽 말단적이거나 형식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자기 권위의 영역을 만들어요,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절차가 문제다. 이 절차는 상식이 잘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의 취지는 혐오 시위 안 된다. 혐오 금지해라. 저렇게 대중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위협하고 외국인 관광객 위협하는 거 자체가 범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의 금지가 뭐 뭐랄까 금지 통보가 늦었다는 둥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둥 그래서 해서 안 되는 일을 해도 된다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면서 거기에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법개혁의 근본 목적 중의 하나를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 10.10)


3.

언젠가 레딧 모공에 2찍인지 4찍인지 모를 분이 오셔서

국짐이 언제 혐중을 선동했느냐고 따지더라고요.

이 글을 굳이 애써서 정리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에게 보여주려고요.

혐오와 표현의 자유는 구별해야 하고, 혐오는 제재해야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해집니다.

레딧모공에도 올릴겁니다.


그리고 옆동네에서도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회원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트럼프와 일론머스크, 찰리커크를 영웅으로 추앙하는 글을 씁니다. 혐오는 방치하면 안됩니다. 이용자 신고 등 다수의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글:

김어준 "이재명 대통령의 혐중 시위 제재 방안 마련하라는 의미는"

댓글 (3)

  • F

    flugzeug Lv.1

    25.10.10 · 14.♡.209.52

    코로나때 광화문 종교집회 허용해주었던 판결이 생각납니다. 집회후에 참여자들 모여서 준비해온 도시락들 나누어 잡숫고… 그 이후에 확진자가 수백명 수준으로 튀어올랐었죠.

    답답한 현실입니다.
  • 메타포

    메타포 Lv.1

    25.10.10 · 118.♡.71.107

    하면 안되지만 해도 된다는 "희대"의 유머~~~~
  • fsszfeaja

    fsszfeaja Lv.1

    25.10.11 · 218.♡.105.241

    혐오표현의자유는 없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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