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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의 논: 조명신 의사 타투이스트 "문신사법 유예기간 2년을 가능한 단축해야"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11월 21일 AM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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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신 의사 타투이스트가 

정준희의 논에서 한 인터뷰를 요약했습니다.


이번에 타투 합법화 법이 굉장히 잘 만들어 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 임시유예기간 2년동안 부적합한 경력의 누구라도 유입될 수 있어서 산업에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타투 시술을 받는 이용자들이 받는 피해도 클 거고요.


1.

무엇보다 불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타투이스트들에게 가해지는 온갖 모멸감과 위험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라도 합법화가 되서 너무 다행이고,

유예기간 단축 문제가 해결되야겠습니다.


2.

우리가 청년 극우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데요,

대기업 외에 진로의 선택지가 다양해야 합니다.

그 진로에 대해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극우화를 막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

홍사훈 기자가 '땀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취지로 계속 강조합니다.
마이클 샌델도 연이은 저서로 같은 말을 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해법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요.
땀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사회적 인식으로 인정해 주는게 필요하다고요.


블루칼라의 어떤 노동직을 하든 존엄과 공공선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청년들이 생계로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생계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 되야
진로가 다양해지고 분노가 줄어듭니다. (마이클 샌델의 한겨레와의 인터뷰)


(영상 요약에 대한 경어체 생략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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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할 때도, 제거할 때도 사연이 있는 경우가 있다.

트라우마를 가리기 위해 한 문신을, 같은 이유로 제거해야 하는 사연:


"그 분은 문신을 꼭 하고 싶어서 한 경우가 아니었거든요.

힘들었을 때 자해를 했던 흔적을 가리기 위해서 문신을 한건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아들로부터 문신이 주의를 끌게 되고,

그 사연까지 얘기를 해야되고, 그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는게 싫은 상황이었거든요."


타투가 합법이 아닐 때 벌어지는 대표적인 문제는?

- 직업에 대한 존엄성(현장에서의 모멸감, 여성 성범죄, 자살)

"타투 자체가 의사 면허없이 하니까 불법이네? 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타투 시술을 받고 나서 돈을 지불을 안 하거나,

모멸감을 느끼도록 모욕을 하거나 돈을 던져 준다던가,

여성 타투이스트의 경우 그 이상의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어서, 이민을 가거나 자살을 하는 분도 계셨다. 현장에서 타투이스트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 위생과 정도를 지키는 타투이스트들 외 소수가 일탈을 하는 경우가 발생

'어차피 불법인데 이 정도 비위생 정도야' 라는 식으로 운영해서 다른 타투이스트들과 시술 받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일괄 적용해 벗어나는 경우를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고, 정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줄일 수 있다.


- 임시유예기간 2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2년 동안 사실상 부적합한 경력의 타투이스트들이 유입될 수 있음.

기존 타투 시술 기록을 증빙하라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불법이었던 시절의 시술 기록을 남기는 타투이스트들이 몇 이나 있을까. 현실성 없다.

유예기간을 가능한 단축해야.


타투 업 종사자는 30만명 정도

수요자는 200만명 정도


산업 규모에 맞는 법이 이제라도 꼼꼼하게 제정됐으니 문신사법 유예기간 2년을 가능한 단축해야 한다.

https://youtu.be/aKBerjtFCAY?t=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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