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가 이례적 성명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입법권과 영토주권을 침범한다면 대응방안은?
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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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PM 05:15 · 수정됨(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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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반영한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기조와 충돌할 뿐더러 영토주권과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내정간섭 행위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자주적 동맹을 추구하며 외교부와 안보실, 국방부는 숭미적 동맹을 추구합니다.

주권국가로서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할지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1975년 유엔에서 해체 결의된 기구가 왜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거죠.

◉김희교 :

유엔사는 군사 문제만 다루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국내법 만드는 것까지 관리하려고 나서고 있는 중이에요. 이 문제의 위험성을 우리는 강력히 제기해야 되고,

차제에 유엔사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건지 문제까지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건 뭐냐 하면 남북 공동 군사위를 만들면 됩니다.

▷김준형 : 서로가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 갈 때까지

▶주진우 : 그렇죠. 남북이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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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에서 갑자기 성명을 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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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17일, 군사분계선(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공개하고,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또 "군사정전위는 비무장 지대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가 특정 국내 현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정전협정 서문이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유엔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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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불허됐다. 한 달 일정으로 지난달 30일 귀국한 유흥식 추기경이 통일부를 통해 방문을 신청했으나, '48시간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라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승인을 거절했다고 보도됐다.

교황청 장관이 DMZ에서 전하게 될 평화 메시지가 한반도 안보에 끼칠 파급효과는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유연한 결정이 나올 법도 했다. 유엔사가 DMZ를 관리하는 목적이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유엔사의 DMZ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유엔사의 DMZ 관리는 그동안 잡음을 많이 일으켰다. 일례로, 2019년 6월 11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 정부 대표단의 DMZ 감시초소 방문이 불허됐다. 차관급이 이끄는 독일 대표단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에 요청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불허한다"라는 통보가 돌아왔다. 서호 당시 통일부차관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유엔사는 안전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같은 해 8월 9일에는 DMZ 내의 대성동마을을 방문하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에게만 승인이 내려지고 동행 취재진에게는 불허 조치가 떨어졌다. 유엔사의 불허 사유는 '주민 불편'이었다.

유엔사의 출입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권한 행사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투명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흥식 추기경에 대한 불허 조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은 것은 그 같은 과거 전력과 무관치 않다.

유엔사가 DMZ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할 대상은 그곳에서 들어가 분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혹은 소소한 절차상의 이유로 가로막으면, DMZ 관리권을 활용해 한반도 냉전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법에 대해 이날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고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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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의 비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고, 민간인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간 이견이 표출되는 모습이다.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및 기존 정전협정과의 충돌 문제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DMZ법은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반영해 DMZ를 평화와 통일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영토 주권’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로 알려졌다.


(관련글: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워킹그룹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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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 적어도 이거는 평화적 민간인 이용에 대해서도 또 무슨 권리로 막느냐? 해서 국회에서,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도 공동 발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DMZ 평화적 이용이라는 법을 내니까(현재 외통위 심사 대기중), 이게 자기들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어서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주진우 :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장관도 추기경도, 마음껏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 가는 것도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김희교 : 저는 이 문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지아 사태 때 우리 국민들이 모독을 당했거든요. 지금 이거는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엔사가 끼어들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김준형 : 성명까지 냈어요.


◉김희교 :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땅에 가려고 하는데

그걸 마치 자기네들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못 하게 하는 상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이 유엔사가 가진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유엔사 뒤에는 지금 미군이 조정하는 건가요?


▷김준형 : 다 미군입니다. 이 세 개의 모자가 한 사람이에요. 유엔사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저분입니다. 다 같은 사람이에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진우 : 미국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기에 좀 뭐 하다 하면 유엔사 얘기하게 하는 거네요. 좀 너무하네.

◉김희교 : 유엔사가 이번 성명에도 어떤 식으로 불합리해 보이는 적을 합리화시키느냐 하면 군사정전위원회가 당시에 설치가 되었었어요. 그 군사정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사정전위원회는 중국, 북한, 미국, 세 개의 군인이 모여서 만들어서 관리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도 이미 나가버렸고 북한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남은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군사정전위원회는 더 이상 실효가 없는 집단이에요.

▷김준형 : 거의 해체상태, 반해체 상태입니다.


▷김준형 : 또 하나 더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방벽을 쌓고, 국경선으로 만들고 있고 2km, 2km잖아요. 그러니까 MDL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사 분계선입니까? 아니죠. MDL이면 군사 분계선이죠.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이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2km는 지금 우리 말하는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고 북쪽은 지금 북한인데. 북한이 이걸 다 DMZ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경선으로 만들고 있고 그게 내년쯤에는 다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DMZ가 사실상, DMZ도 무너지는 겁니다.

▶주진우 : 무너지고 있네요. 지금이요.

▷김준형 : 우리만 이쪽에서 2km, 165마일 이걸 미국이 관리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주진우 : 북한은 두 국가론으로, 아예 그냥 두 국가로 이제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진우 : 그걸 보고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김희교 : 유엔사 문제를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유엔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사는 군사 문제만 다루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국내법 만드는 것까지 관리하려고 나서고 있는 중이에요. 이 문제의 위험성을 우리는 강력히 제기해야 되고, 차제에 유엔사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건지 문제까지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 유엔사 이거 역사에 남아 있는 그런 한 장면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있다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니, 좀 놀랍기도 합니다.

▷김준형 :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건 뭐냐 하면 남북 공동 군사위를 만들면 됩니다.

▷김준형 : 서로가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 갈 때까지

▶주진우 : 그렇죠. 남북이 하면 돼요.


▶주진우 : 이게 자주 얘기를 하려고, 자주파 얘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남과 북이 이런 합의를 하나씩 이뤄내면 그게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대화의, 평화의, 통일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김희교 : 제가 유엔사한테 궁금한 게 윤석열 정부 때 드론 날렸잖아요. 심각한 소위 정전 위반,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 국민이 유엔사에 한 번 들어가겠다는 그거 못 하게 하고 있고

◉김희교 : 법 만들겠다는데, 그걸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 과연 미국이 유엔사가 몰랐을까요?

▷김준형 : 몰랐으면 그것도 문제죠.


▷김준형 : 보세요. 들키기 위한 드론이었잖아요. 북한은 일부러 알아야 되게 들린 거잖아요. 모르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냈다는 걸 알게 하는데, 이 유엔사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주진우 : 북한도 다 알았는데 한 10일날 드론 띄우니까, 10월 10일날 띄우니까, 11일날 성명 나왔어요.

▷김준형 : 그러니까 도발하기 위해서 성능이 낮은 드론을 보냈단 말이에요. 북한이 쉽게 탐지할 수 있도록


▶주진우 :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미국이 북한한테 얘기해 준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정보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저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을 리가 없다. 저는

▷김준형 : 저는요.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 포함해서 6개월 전에 이미 이 문제, 얘기했을 때, 다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시도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을 때, 대체로 준 그때 준 정보가 미국으로부터예요.


▷김준형 : 왜냐하면 미국은 간섭하기는 애매하니까, 이거를 야당 의원들을 통해서 밝히면 안 할 줄 알았었던 거죠.


유엔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존재. 유엔에서1975년에 해체 결의 (관련자료)


▷김준형 : (유엔사는) 사실상 법적으로 근거가 없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엔이, 유엔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여러 차례 명령을 했고요. 유엔사가 유엔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했고요.  

1975년 유엔에서 한국에 설치된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결의안을 냈고, 미국은 적당한 때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지 50년입니다.

▶주진우 : 그런데 그냥 뭐 그냥 미루고 있습니다.

▷김준형 : 뭔가 이 지역에만은 마치 총독부처럼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2.24


https://youtu.be/oqYYWWKWML4?t=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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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제미나이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링크로 보기)


질문: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반영한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기조와 충돌할 뿐더러 영토주권과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기반으로 대답해줘.


답변:

1. 주권 국가의 '행정권 및 입법권' 우선 원칙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주권을 가진 국가라는 점입니다.

  • 헌법적 영토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DMZ 남측 지역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경기도, 강원도 등)이자 영토입니다.

  • 입법권의 효력: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률(가칭 DMZ법)은 국내에서 최고의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유엔사가 군사적 필요가 아닌 '행정적 출입'이나 '평화적 이용'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외세가 방해하는 내정 간섭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정전협정의 '목적'과 '범위' 해석의 문제

유엔사의 권한 근거인 1953년 정전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 군사적 목적 한정: 정전협정은 '적대 행위의 재발 방지'라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사의 출입 통제권은 **'군사적 성격의 이동'**이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 비군사적 활동의 예외: 환경 보존, 문화재 조사, 평화 관광 등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유엔사가 포괄적인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본래 목적을 넘어선 **과잉 해석(월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유엔사 역할의 괴리

1953년과 지금의 대한민국 위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 한국군의 역량: 휴전 당시 한국군은 작전통제권이 없었고 DMZ 관리를 전적으로 미군 주도의 유엔사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군은 DMZ 내의 실질적인 경계와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한국군임에도 형식적인 승인 권한을 유엔사가 쥐고 흔드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관행입니다.

  •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국제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입니다. 이를 국제기구(혹은 사실상 미군)인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4. 과거 사례를 통한 문제점 (근거 사례)

실제로 유엔사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여 평화적 조치를 막은 사례들이 사용자님의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 2018년 남북 철도 조사 불승인: 당시 남북이 합의한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인원과 물자가 통행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이를 불허하여 일정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군사적 잣대로 막아선 대표적인 주권 침해 논란 사례입니다.

  • 타미플루 지원 트럭 차단: 인도적 목적의 물자 지원조차 유엔사의 승인 절차 때문에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유엔사의 경직된 통제는 평화 기조와 인도주의 원칙보다 '절차적 권위'를 앞세운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결론: 평화적 이용을 위한 주권의 회복이 필요

사용자님의 생각처럼, 유엔사가 DMZ법과 같은 국내 입법에 대해 성명까지 발표하며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법권과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재명 정부(또는 민주당)의 평화 기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1. 유엔사 역할의 재정립: 유엔사의 역할을 '정전 유지'라는 군사적 최소한으로 축소.

  2. 비군사적 권한 이양: DMZ 내 비군사적 출입 및 행정 조치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로 완전히 이양.

  3. 관련 법령 정비: 국내법이 정전협정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주권 국가로서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와 DMZ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글:

UN과 UN군사령부의 관계

댓글 (4)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12.28 · 172.♡.94.25

    ◉김희교 : 제가 유엔사한테 궁금한 게 윤석열 정부 때 드론 날렸잖아요. 심각한 소위 정전 위반,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 국민이 유엔사에 한 번 들어가겠다는 그거 못 하게 하고 있고

    ㅎㅎㅎ이놈들봐라? 아주 투명하네요. 사람이 방문하는건 태클걸어야 하지만 수십차례 반복한 드론 도발은 입꾹닫고..? 알고있었니? 네요.
  • webzero

    webzero Lv.1

    25.12.28 · 39.♡.186.212

    대한민국 법에 유엔군사령부에게 DMZ에 관해서 어떤 권한을 준것이 없다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들 그냥 언론 플레이 인것이고 그들이 위력과시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행위가 될겁니다.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webzero 작성자

    25.12.28 · 59.♡.103.12

    유엔사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한국 내정간섭용 조직인거죠. 한반도 분단을 지속하기 위한.
  • C

    concept Lv.1

    25.12.28 · 223.♡.51.193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현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이양받고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아야 유엔사가 유명무실하게되고 이 문제가 해결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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