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은 명심해야 합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하여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 될 것 입니다.
또한 검찰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검토가 아닌 실천을 해야 할 때 입니다.
● 설 연휴 전에 검찰개혁 대전제의 기본을 훼손하지 않은 검찰개혁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설을 넘기면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떠한 수사권도 검찰에 남겨두지 않아야 하며
●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만들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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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용민 의원이 작년 11월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신설했던 자문위원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김용민 의원:
"검찰개혁의 흐름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되는 지점이 발생한 상황이다.
국무총리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추진단에서 자문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박시영 평론가가) 방금 말씀하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데가 이 자문위원회.
그 자문위원장을 맡은 분이 한양대학교의 박찬운 교수.
박찬운 교수는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큰일나는데.
(정부 국무총리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상반기에 얘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다는 거예요.
검찰개혁이 필요하냐 마냐 부터 시작해서.
결국, 개혁이 힘이 빠져버리면 검찰청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2.
그리고 어제 1월 8일 <보완수사권를 검찰에게서 제거한 '검찰개혁법' 설 연휴 전 처리해야>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MBC 기사보기
[김용민 의원실]
<신속하고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신속하고 바람직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검찰개혁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전제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떠한 수사권도 검찰에 남겨두지 않아야 하며,
●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만들어선 안됩니다.
이에 다음 기자회견 전문과 같이 검찰개혁의 원칙과 기준을 밝히고 신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합니다.
[신속하고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되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하여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수사 기능에만 충실하고, 기소를 담당하게 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각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기득권과 법조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철저히 수사능력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신속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나 단계적 유예, 그리고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결단과 속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출발점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 기관이 맡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이 개혁안 마련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러한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법 위에 군림했던 무도한 검찰의 정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부패한 권력이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를 또렷하게 목격했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차고도 넘침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검증과 검토를 마치고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부정하고 부패한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개혁안을 내놓거나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하여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안이 2월 설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금 고치는 개혁”,“시간을 두고 보자는 개혁”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핵심을 피하는 개혁, 시간만 끄는 개혁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생략
2026년 1월 8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한병도,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허종식, 김문수, 김상욱, 김용만, 노종면, 모경종,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안도걸, 이상식, 이정헌,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박은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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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창민 의원
[검찰개혁 핵심 원칙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되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단의 주요 구성원이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돼, 자칫 검찰개혁의 목표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동료의원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추진단이 검토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 핵심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6년 1월 8일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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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에서 마련 중인 중수청ㆍ공소청 법안 초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의 이름으로 수사권을 보유하고, 중수청은 검사왼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제2의 검찰청이 됩니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검찰권 부활을 꿈꾸는 검찰개혁 무산 시나리오를 막아야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데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이 주로 검사들과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소청법안, 중수청법안이 마련되어 대통령께 보고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검사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중수청법안
(1) 중수청장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있는 자와 중수청에서 15년 근무한 자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장을 독식할 위험성이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현저히 좁히게 됩니다.
바로 이때문에 민주당안도 중수청장의 자격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자격이 없는 형사법교수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중수청장의 자격 규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2) 중수청의 인력구조입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검사의 또 다른 명칭으로 보입니다)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어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행 검찰청에서 볼 수 있는 검사(=수사사법관) 및 검찰수사관(=전문수사관)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검사를 중수청으로 데려오는데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검찰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데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 방식이 조직의 통합을 해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원화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3)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데 왜 기소기관인 공소청 검사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청 검사들을 통해 수사기밀이 사전에 누출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전관비리가 싹 틀 수 있습니다.
2. 공소청법안에서는 현재의 대검, 고검, 지검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진작부터 고검은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개혁 법안에서 3단계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3. 공소청법안의 검사직무 범위에서 ‘검사의 수사’는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안의 검사의 직무조항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 비슷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및 수사기관의 전건송치의무 비슷한 내용을 규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면 검사의 수사권은 되살아나고 수사/기소 분리는 또 실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권이 들어올때 유일하게 기대한게 검찰 개혁이었고, 검찰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란을 어렵게 진압한 것도 그래서 참아낸건데 막상 그 수렁을 힘겹게 벗어났는데 그걸 이용하겠다고 또 들러붙는 꼴을 보라는건 정말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럼 뭐하러 그 더러운 수렁을 사람들에게 견뎌내라고 한겁니까? 들러붙어서 쉽게 쉽게 가기라도 하던지요. 공수처니 경찰이니 헌재니 겨우겨우 하나씩 처리하면서 사람들을 온갖 수렁에 뺑뺑 굴려놓고는 이제와서 자기들 몇명 권력이니 용인하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