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방문국 정보 열람 청구가 가능했군요.
별멍

Lv.1 별멍 (121.♡.225.112)

2026년 1월 15일 PM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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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 이 내용으로 글 쓴적이 있습니다. 

요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을 통해서는 출입국 날짜만 알 수 있을 뿐,

출국 / 귀국 시 직후 / 직전의 상대국(출발, 도착항 명) 사실관계를 법무부는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 본인은 조회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원인도 틀렸습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이 관련 내용이 올라왔더군요.


인용;

② 방문 국가 조회

 - 방문: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 - 개인정보 열람청구(인천공항은 총무과에서 가능)

상기 안내드린 방법으로 출입국 내역(횟수 및 방문국)에 대한 사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비록 방문하는 것이 강제되지만, 정보 열람 청구가 가능 합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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