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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음주 고성방가 하다가 경찰의 체포방해를 해도 2~3년인데, 내란범의 체포방해가 고작"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1월 16일 PM 09:03 · 수정됨(21:50)

조회 3,624 공감 0


체포방해에 대한 유죄인정이 사실상 3, 4년이라고 합니다. 왜냐,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다른 유죄까지 더해서 5년이라더군요.


김규현:

제가 아는 판사님들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번 선고는 너무 낮거든요.

일반 음주 고성방가 하다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경찰을 때리고 난리피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면 징역 3년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대통령이 경호처를 이용해 헬기까지 동원해 체포를 막았는데, 실질적으로는 3, 4년 이하가 나온것 입니다. 다른 범죄랑 섞어서 5년이 된거고.



오늘 백대현 판사의 선고는 윤석열의 체포방해 행위를 내란의 연장, 내란행위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초범' 감경을 하더군요.

게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다른 혐의까지 인정해서 5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혐의가 빠지면 3, 4년이었을 거라고도 하더군요.


정경심 교수의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은 4년이고,

보이스피싱은 1심보다 거의 두 배 높인 11년이면서,

내란의 연장행위인 내란수괴의 체포방해, 공권력의 사병화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 감경입니까? 



작량감경(酌量減輕)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벌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로, '정상참작감경'이라고도 하며, 형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법정형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어 집행유예 등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받아 법정화하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내란 수괴는 체포 저지를 위해서 기관총•대공화기 동원을 했는데 다친 사람이 없었던 건 지시를 받은 군인, 경찰, 경호원등의 태업 때문이었지 내란수괴가 보여주기식에서 그치려고 했던게 아니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마음에 안 들지만(물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아서 애쓴 것도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더군요.




https://www.youtube.com/live/WSjVwI39rL0?si=G1mzMM5-PuusGhMX




오늘 이 재판이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의 8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판결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큽니다.


최욱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선고가 몇 년 나올까를 예측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 즉 '(사형의) 당위성'을 얘기해야 한다고요.


재판부에 선고에 대한 '예측'이 마치 재판부에게 사형이 아닌 유효기한이 있는 형량을 선고해도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을 테니까요. 


내일 서초역 8번출구 오후 3시에 많이 나와주세요!

출처: 촛불행동

댓글 (1)

  • 독사소

    독사소 Lv.1

    01.16 · 125.♡.39.199

    '작량감경'은 말그대로 판사가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재량 껏 형을 깍아주는 것이지만, 그 재량에도 최소한의 논리적 맥락은 있어야죠. 판사가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특검은 항소하면서 이 부분 불합리를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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