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자체를 폐기하느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서 '관리' 하느냐가 의견이 갈리는가 보군요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1월 19일 AM 10:03 · 수정됨(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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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12일날 입법예고를 한 안에 대해 반발하며

자문위 16인 중 6인이 14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15일의 겸손은힘들다 인터뷰, 그리고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의 기자회견(1월 8일)을 보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보완수사권'을 '아직은' 검찰에게 주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추후 논의하겠다고 지연전략을 썼지만, 이는 페이크 모션이다. 성동격서라고 하나요?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삭제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런.데

12일 입법예고엔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없이도 이미 검찰(공소청)이 중수청(행정 공무원이 아닌 '법관'이 된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할 수 있는)을 식민화 할 수 있는 안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12일 안에는 이미 검찰이 전국 단위의 특수청을 만들어서 경찰을 수사지휘하고 수사 영역도 확대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안입니다. 지금도 막강한 검찰을 더욱 막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안 자체는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듯 합니다.

또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해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요. 


그런데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중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1.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서 '경찰 + 검찰 수사관 + 수사를 전담으로 하겠다고 자원한 검사'가 수사를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측과

2. 중수청 자체를 폐기하고 기존 경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넘기면 된다는 측 입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중대수사를 맡고 민생 등의 수사는 지역 경찰 등이 맡고요. 


자세한 안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겠지만, 우리들도 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수청'에 검찰이 장난칠 요소가 많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참고로, 이동형 작가는 사퇴한 자문위원 6인보다 남아있는 10인은 정부입법안에 대해 찬성한 것 아니냐, 그러니 저 6인의 의견을 소수의견 취급하던데요. 애초 봉욱이 자문위원 구성을 주도했고 정부입법안에 대해 온건하거나 찬성하는 쪽 성향으로 다수가 구성된 걸 보고 처음부터 자신들은 '들러리'였음을 깨달았다는 '사퇴한 자문위원 서보학 교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115

댓글 (15)

  • DAVICHI

    DAVICHI Lv.1

    01.19 · 1.♡.82.118

    오늘 장윤선 유튜브에 나온 서보학교수님이 중수청 폐지안은 검사?검찰출신?들의 시간끌기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더군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DAVICHI 작성자

    01.19 · 59.♡.103.12

    1. 김기표 의원 등은 중수청 폐지를 하자면서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서 '시간끌기' 전략일 수도 있고요.
    2. 촛불집회에서 주요 법적인 사안을 알려주시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제가 본문에 쓴 데로 '청'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경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넘겨주면 된다고 합니다.

    '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기느냐 완전히 분리하느냐가 1번과 2번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중수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1, 2번 모두 하지만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01.19 · 140.♡.29.2

    그냥 후에 보완하면될것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시간끌고 진행더디게만드는게 주목적인상황같아요
  • Awacs

    Awacs Lv.1

    01.19 · 121.♡.114.190

    장기적으로는 중수청은 국수본에 편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서보학 교수님 의견에 동감해요.
    일단은 과도적으로 중수청으로 모아 놓고, 인적 청산 후에 기능을 국수본으로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니까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Awacs 작성자

    01.19 · 59.♡.103.12

    장윤선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보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봐야겠네요.

    여기서 또 의견이 갈리는게
    1. 기존 검찰의 특수 수사 인력을 중수청으로 옮겨서 활용하느냐
    2. 그 사람들은 되려 검찰과 유착해 전관비리와 사실상 수사 지휘로 이어지니 가능한 배제해야 한다
    입니다.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01.19 · 223.♡.181.155

    검찰개혁안은 20년 이상 토론하고 검토해서
    완성본이 있는데
    사소한 걸로 자꾸 시비를 터는 건
    그냥 시간끌기로 무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봐야죠.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사막여우 작성자

    01.19 · 59.♡.103.12

    경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넘겨야 하지만 과도기 적으로 '검언정경판 특히 국힘+언론 콜라보로' 엄청난 반발을 하며 분탕을 칠 것이 뻔하기에 중수청에 일단 '검찰의 특수수사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모양으로 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없에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 diynbetterlife

    01.19 · 223.♡.181.155

    장기적으로도 미국처럼 '수사기관'을 분리하는게
    민주주의에 더 맞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수사기관 구조
    연방 차원에서는 FBI(연방수사국)가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으로 주요 범죄를 담당하나, 공식 경찰이 아닌 "에이전트"로 불리며 기소권이 없습니다.
    주별로는 지방경찰이 일반 수사를, US마샬이나 ATF 같은 전문기관이 특정 범죄를 분담하며, 총 40여 개 기관이 분산 운영됩니다.

    기소기관 구조
    기소는 연방검찰(93개 지역검찰) 또는 주별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가 전담하며, 이들은 선출직인 경우가 많아 시민 감시를 받습니다. 검사는 수사 지휘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나, 대형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협력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01.19 · 106.♡.204.92

    2번이 장기적 측면에서 가야할 방향성이긴한데 1번안 뼈대로 정부 조직 개편안까지 낸 마당에 2번안으로 가자는건 정부나 민주당이나 무의미한 행보와 시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애초에 지난해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얼개를 마련한다고 할때 너무 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당시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소수 인원으로 꾸려서 진행해온 걸로 압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도 모자를 판인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부터가 급조의 느낌이 나거든요.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01.19 · 221.♡.230.1

    공소청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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