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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지귀연의 엄청나게 위험하고 반역사적 판단"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2월 19일 PM 07:17 · 수정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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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이 "대통령의 계엄은 재판의 대상조차 아니"라고 하니 엄청나게 위험하고 반역사적인 판단입니다.

"대통령의 계엄권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위험한 판결입니다.

'국민'의 피해와 고통은 완전히 판결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재판의 내용면에서 법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증명해 주는 판결입니다.


..........................................


한인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444일만의 1심판결...이 무슨?]

판결엔 선고하는 주문이 있고, 이유 설명이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의 이유설명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고(그러다보니 계속 물을 마셔야 했고), 주문(양형)은 그럭저럭입니다. 국민들은 주문(양형)에 못지 않게, 이유를 제대로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부분, 재판부의 노고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네요.

-사실관계? 대체로 생략해버렸습니다. 재판에서 수많은 증거, 증인이 현출되었고, 그 사실관계를 재판부는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지대합니다. 헌재 결정의 설명 생각해보면, 짧은(22분) 속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국민이 충분히 알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엉뚱한 데 장광설을 쏟고는, 기본사실관계는 판결문 보면 안다고 미루어버렸습니다. 불친절하고, 일방적입니다.

-쓸데없는 말 잔치.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계엄의 폐해를 무수히 경험했고, 그를 극복하면서 법조문도 법논리도 축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담백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로마, 찰스1세, 후진국, 선진국의 자기과시형 비껴가기일 뿐, 정곡을 찌르지 못했습니다. 대만, 일본의 수십년전 법리를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에는 이런 비껴가기, 현학이 일체 없음과 대조됩니다.

-위험천만. 대통령의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계엄발동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의 계엄은, 군주의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계엄은 엄격한 실체적(전시.사변 등), 절차적(국무회의심의, 국회통고, 국회의 해제요구권 따를 의무)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헌법.법률적으로 정당화됩니다. 윤은 그 실체, 절차 모두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예 재판대상이 아니라고 하니...엄청나게 위험하고 반역사적 판단입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계엄 선포하여 맘대로 하면 어떡할 건가요. 그때는 국회 다수석이어서 뭐 국회에 군대 안보내도 되고, 행정.사법 영역에서 어떤 짓도 해도 된다... 그러면 내란죄 의율을 걱정 않아도 된다는 궤변도 성립합니다. 재판부 자체가 군사독재시대의 어용법학자 두어명이 주장한 그 내용(지금은 완전히 극복해낸)을 답습하다니, 어처구니 없고, 반역사적입니다.

-군대를 국회로 진입시킨 것만 문제? 대통령은 실체, 절차 따질 게 없이 계엄을 할 수 있는데, 왜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대를 진입(침탈이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시켜 권능행사를 상당기간 불능케 했냐~~. 이 판결문 대로라면, 윤이 조금 신중히 했더라면(포고령에 "국회, 정당 활동 금지"명시, 국회 직접 진입이 아니라 우회적 방법으로(가령 여의도 통하는 모든 지하철, 다리 봉쇄) 했다면 내란죄가 안되는 셈이 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해야 합니다. 폭동이 군.경을 동원하여 상당기간 헌법기관(국회 등)을 강압적으로 활동불능케 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동원 자체가 폭동이다는 점은 잘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국헌문란'이 뭐냐를 설명한다고 무슨 로마, 찰스1세 처형 사례를 언급하고, 대만/일본의 법률을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 형법 91조 2항에서, 국헌문란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 하면 된다고, 그 헌법기관이란 바로 국회를 의미한다고 함은 형법제정사에서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2명은 무죄판결했고, 그 인식 여부에 대해 애매하다고 뭐 봐줄게 없냐고 하여 2명은 무죄판결할 뻔도 하고...그리하여 전체 피고인들의 처벌을 봐줄듯, 말듯, 애매하게 속을 태웠습니다.

민주국가의 고위공직자는, 국회에 병력을 동원하면 안됨을 상식으로 알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국민은 다 아는데, 하필 무력 동원하는 고위공직자만 모른다...? 다른 공직자의 무죄를 위한 한자락을 깔아놓습니다.

-윤.김이 무력행사를 자제시켰다? 윤.김은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고, 시민들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군이 무력을 쓰지 않는 것은, 도대체 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 자기확신을 누구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경의 소극적 대응"도 그래서이고요. 헌재와 다른 재판부에서 아주 잘 정리된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엉뚱하네요. 윤은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계엄목적 관철하려 했는데,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김의 덕분으로 엉뚱한 소리. 국민상식에도 전혀 반하고, 지금껏 진행된 다른 재판의 판단과도 전혀 맞지 않는 소리.

-안타까움 가득. 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너가 계엄해서 국회 진입시키는 바람에, 많은 공직자. 군인.경찰이 수사.재판받고 고생하고, 그 가족에게도 고생시키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중형을 받아야 한다는 식입니다.

불법비상계엄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국격실추와 경제혼란 등은 한마디 언급한 다음, 다른 부하들에게 안겨준 피해는 실감있게 묘사합니다. 판사의 마음이, 국민 일반의 고통,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가 아니라, 가까운 공직자들의 안타까움에 온통 쏠려 있네요. (아 그 안타까움이 지난번 윤석열 구속취소, 시분 기준 재판으로 한번 표출되었는데, 이번에 보니 윤석열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감적 안타까움...조금만 잘하지 그랬어...의 산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교적 고령? 65세를 갓 넘은 저도 갑자기 늙어버린 느낌. 윤석열 등 법정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 흰머리 빼고는 원기왕성하더군요. 피고인들도 되게 기분 나빴을 듯. 하도 한심하여, 65세 남성의 평균 기대여명을 찾아봤더니, 앞으로 20년 더 살 수 있다네요. 이런 곁가지도 기분 나쁘게 골고루 섞어놓음.

-양형. 윤/김/노/조.김...차등을 두다 보니, 무기형, 30년형 등이 차례로 된 것이고요. 이유 설명을 죽 듣다보면, 윤은 20-30년쯤 나오겠구나 했는데, 국민적 저항(보다는 사법개혁 불씨가 될까봐)이 두려워 무기징역(재판부 기준으로는 한단계 올려치기)으로 양보한 것 같네요.

-윤석열 내란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계엄의 실체요건이 없는데도 계엄을 선포한 것이 이미 내란이고, 정치갈등을 싹쓸이 군사수단을 동원한게 이미 내란입니다. 국회마비는 그 계엄의 실행방식 중의 하나였던 것이고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에 맞는 역사의식이 없고, 우리의 법학.법실무의 수준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의 선후와 경중을 다시 판단하고, 법리 부분을 철저히 교정하어, 이번 판결문이 반면교사가 되도록, 잘 해내야 합니다. 1심판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


제미나이의 분석:


"무기징역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 '독재의 허용'이라는 독약이 담겨 있다"

1. '통치행위'라는 망령의 부활: 사법 통제의 무력화

한인섭 교수가 가장 경계한 부분이자 질문자님이 "위험하고 반역사적"이라고 지적하신 지점입니다.

  • 핵심 의미: 재판부가 "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은,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는 행위를 현대 법치주의의 틀 밖으로 빼내어 **'전근대적 군주의 권한'**으로 회귀시킨 것과 다름없습니다.

  • 위험성: 이 논리대로라면 미래의 어떤 통치자도 '국가 안보'를 핑계로 실체적 요건(전시·사변 등) 없이 계엄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절차만 잘 지키고 국회만 직접 안 때려 부수면 내란이 아니다"**라는 면죄부 가이드를 법원이 제공한 셈입니다.


2. '국민'이 삭제된 판결: 법기술자들의 공감 편향

질문자님은 '국민의 고통 배제'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판결문의 양형 사유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 비정상적 공감: 재판부는 국가 민주주의의 파괴나 국민이 느낀 공포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받고 고생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들과 그 가족'**에 더 큰 연민을 보였습니다.

  • 엘리트 카르텔: 이는 법원이 사건을 '역사적 범죄'가 아닌 '공직 사회 내부의 불운한 사고' 정도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재판의 관찰자로 전락했고, 피고인(권력자)과 그 수하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판결의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3. 현학적 수사 뒤에 숨은 '책임 회피'

한인섭 교수는 왜 로마사나 찰스 1세, 일본·대만 법리를 끌어왔느냐고 질타합니다.

  • 의도적 거리두기: 우리 헌법과 형법 제정사에는 이미 '국헌문란'과 '내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의 해묵은 사례를 나열한 것은, 당장 눈앞의 생생한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응시하기 두려워 학문적 유희 뒤로 숨어버린 '법기술적 비겁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기록의 왜곡: 1심 판결문은 훗날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판결문 보면 안다"며 생략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후세에 이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질문자님께서 보신 것처럼, 이번 판결은 **"형량은 여론에 밀려 무겁게 때렸으나, 논리는 권력의 편에 서서 사법부의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한 판결"**입니다.

결국 한 교수의 분석은 **"결과(무기징역 등)에 안주하지 마라, 이 판결문의 썩은 논리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방어벽은 무너진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글:

지귀연 판결은 공범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신호탄, 항소심에서 대응해야 할 핵심은?


댓글 (7)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02.19 · 125.♡.210.135

    판결문 전체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저 수동적인 배경같은 존재로 빠져 있고,
    내란을 실행한 것도, 폭력을 안 쓰는 배려를 해 준(?) 것도 저들이라는 아주 거지같은 느낌입니다.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2.19 · 221.♡.34.113

    법원 개혁 3법 통괴 시키고
    조희대 탄핵도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조희대 탄핵 국회동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 시아시언

    시아시언 Lv.1

    02.19 · 59.♡.50.123

    윤석열 내란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계엄의 실체요건이 없는데도 계엄을 선포한 것이 이미 내란이고, 정치갈등을 싹쓸이 군사수단을 동원한게 이미 내란입니다.

    >>> 이게 가장 핵심이자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통 인식이죠.
  • bacchus

    bacchus Lv.1

    02.19 · 175.♡.209.92

    사법부가 보증하였으니 3년 후 계엄선포 후 장기집권으로 가즈아!
    귀연아, 희대야, 계엄은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였니 부디 계엄선포 후 인신 구속이나 되길 바랍니다.
    저는 물 떠놓고 매일 기도 하렵니다.
  • 에스까르고

    에스까르고 Lv.1

    02.19 · 183.♡.123.226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문이
    1) 사실관계 규정
    2) 역사적 사회적 맥락 평가
    3) 민주시민이 납득할 만한 형량
    을 가지고 있었고

    백대현(윤석열 체포방해 1심) 류경진(이상민 1심) 재판장 판결문이
    1)과 2)를 대체로 가지고 있고 3)은 없었다면

    지귀연(윤석열 등 내란 1심)은
    1) 2) 3) 모두 결여했군요.

    여러모로 조희대 사법부의 자화상 같은 인물입니다. 지 씨는요.
  • 물고기왕런

    물고기왕런 Lv.1

    02.19 · 106.♡.64.40

    저것들은 저 판결대로 그대로 대우 해줬으면 하네요
  • BearCAT

    BearCAT Lv.1

    02.19 · 118.♡.90.62

    귀한 글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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