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2월 19일 PM 07:17 · 수정됨(20:17)
지귀연이 "대통령의 계엄은 재판의 대상조차 아니"라고 하니 엄청나게 위험하고 반역사적인 판단입니다.
"대통령의 계엄권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위험한 판결입니다.
'국민'의 피해와 고통은 완전히 판결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재판의 내용면에서 법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증명해 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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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1. '통치행위'라는 망령의 부활: 사법 통제의 무력화
한인섭 교수가 가장 경계한 부분이자 질문자님이 "위험하고 반역사적"이라고 지적하신 지점입니다.
핵심 의미: 재판부가 "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은,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는 행위를 현대 법치주의의 틀 밖으로 빼내어 **'전근대적 군주의 권한'**으로 회귀시킨 것과 다름없습니다.
위험성: 이 논리대로라면 미래의 어떤 통치자도 '국가 안보'를 핑계로 실체적 요건(전시·사변 등) 없이 계엄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절차만 잘 지키고 국회만 직접 안 때려 부수면 내란이 아니다"**라는 면죄부 가이드를 법원이 제공한 셈입니다.
2. '국민'이 삭제된 판결: 법기술자들의 공감 편향
질문자님은 '국민의 고통 배제'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판결문의 양형 사유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비정상적 공감: 재판부는 국가 민주주의의 파괴나 국민이 느낀 공포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받고 고생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들과 그 가족'**에 더 큰 연민을 보였습니다.
엘리트 카르텔: 이는 법원이 사건을 '역사적 범죄'가 아닌 '공직 사회 내부의 불운한 사고' 정도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재판의 관찰자로 전락했고, 피고인(권력자)과 그 수하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판결의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3. 현학적 수사 뒤에 숨은 '책임 회피'
한인섭 교수는 왜 로마사나 찰스 1세, 일본·대만 법리를 끌어왔느냐고 질타합니다.
의도적 거리두기: 우리 헌법과 형법 제정사에는 이미 '국헌문란'과 '내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의 해묵은 사례를 나열한 것은, 당장 눈앞의 생생한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응시하기 두려워 학문적 유희 뒤로 숨어버린 '법기술적 비겁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의 왜곡: 1심 판결문은 훗날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판결문 보면 안다"며 생략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후세에 이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질문자님께서 보신 것처럼, 이번 판결은 **"형량은 여론에 밀려 무겁게 때렸으나, 논리는 권력의 편에 서서 사법부의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한 판결"**입니다.
결국 한 교수의 분석은 **"결과(무기징역 등)에 안주하지 마라, 이 판결문의 썩은 논리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방어벽은 무너진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결은 공범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신호탄, 항소심에서 대응해야 할 핵심은?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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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왁스천사
02.19 · 125.♡.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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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2.19 · 221.♡.34.113
법원 개혁 3법 통괴 시키고
조희대 탄핵도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조희대 탄핵 국회동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
시시아시언
02.19 · 59.♡.50.123
윤석열 내란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계엄의 실체요건이 없는데도 계엄을 선포한 것이 이미 내란이고, 정치갈등을 싹쓸이 군사수단을 동원한게 이미 내란입니다.
>>> 이게 가장 핵심이자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통 인식이죠. -
Bbacchus
02.19 · 175.♡.209.92
사법부가 보증하였으니 3년 후 계엄선포 후 장기집권으로 가즈아!
귀연아, 희대야, 계엄은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였니 부디 계엄선포 후 인신 구속이나 되길 바랍니다.
저는 물 떠놓고 매일 기도 하렵니다. -
에에스까르고
02.19 · 183.♡.123.226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문이
1) 사실관계 규정
2) 역사적 사회적 맥락 평가
3) 민주시민이 납득할 만한 형량
을 가지고 있었고
백대현(윤석열 체포방해 1심) 류경진(이상민 1심) 재판장 판결문이
1)과 2)를 대체로 가지고 있고 3)은 없었다면
지귀연(윤석열 등 내란 1심)은
1) 2) 3) 모두 결여했군요.
여러모로 조희대 사법부의 자화상 같은 인물입니다. 지 씨는요. -
물물고기왕런
02.19 · 106.♡.64.40
저것들은 저 판결대로 그대로 대우 해줬으면 하네요 -
BBearCAT
02.19 · 118.♡.90.62
귀한 글 감사합니다 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내란을 실행한 것도, 폭력을 안 쓰는 배려를 해 준(?) 것도 저들이라는 아주 거지같은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