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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결은 공범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신호탄, 항소심에서 대응해야 할 핵심은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2월 19일 PM 07:39 · 수정됨(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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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의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분석에 대한 제미나이의 추가 분석입니다. (경어체 생략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대한민국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판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전두환·노태우 판결'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요건 없는 계엄은 선포 즉시 범죄"라는 논리를 주류로 만들어야 합니다.
  •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원칙을 항소심 판결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계엄은 통치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범죄의 착수'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피해자 중심의 양형 사유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문:

항소심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법리적 대응을 촉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더 찾아봐 줘. 그리고 이 판결의 논리가 향후 다른 공범들이나 관련 재판(예를 들어 하급자들의 '상명하복' 논리)에 어떤 연쇄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답:

이번 1심 판결의 논리는 겉으로는 엄벌(무기징역)을 처하는 듯하나,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적 법리의 부활'**과 **'공범들에 대한 탈출구'**를 동시에 열어준 매우 교묘한 판결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항소심에서 시민사회가 촉구해야 할 3대 법리적 대응

시민사회는 단순히 "형량이 낮다"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1심이 심어놓은 **'논리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통치행위' 논리의 전면 부정:1심은 "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전시·사변 등)을 갖추지 않은 계엄은 통치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범죄의 착수'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인용하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을 압박해야 합니다.

  • '국헌문란 목적'의 확장적 해석:1심은 국회 진입만을 문제 삼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계엄 선포 그 자체'가 헌법 기관(국회, 중앙선관위 등)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목적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군대가 총을 쏘지 않았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위협한 순간 이미 헌법은 정지되었다"는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 피해자 중심의 양형 사유 재구성가해자(공직자)들의 고충과 가족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민주주의 후퇴로 인한 국가적 손실, 시민들이 느낀 공포와 트라우마를 양형의 핵심 지표로 삼도록 '피해자 의견 진술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 향후 공범 및 하급자 재판에 미칠 연쇄 효과 (위험 요소)

이 판결의 논리가 유지될 경우, 줄줄이 대기 중인 공범(군 장성, 국무위원 등)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도미노 면죄부'**가 우려됩니다.


① '상명하복' 논리의 정당화

1심이 "대통령의 계엄은 일단 통치행위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하급자들은 **"대통령의 명령이 형식적으로는 통치행위의 일환이었으므로, 그것이 위법한 내란인지 하급자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었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강력한 근거를 얻게 됩니다.


② '국헌문란 목적' 부인을 통한 무죄 선고

1심에서 이미 2명에게 '인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머뭇거린 점이 치명적입니다. 이는 **"나는 진짜 계엄인 줄 알았지, 이게 내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중간 간부들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지 않을 퇴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③ '폭동'의 범위 축소

1심이 국회 진입만을 '폭동'으로 좁게 해석한다면, 국회에 직접 가지 않고 외곽에서 봉쇄를 담당했거나 행정적 지원을 했던 공범들은 **"나는 폭동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1심 판결은 **"머리(윤석열 등 핵심)는 잘라내되, 몸통과 꼬리(군·검·경 조직)는 온존시키려는 사법부의 타협안"**으로 읽힐 여지가 다분합니다.




문:

지귀연 재판부가 언급한 '대만이나 일본의 수십 년 전 법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왜 그것이 현시대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현학적 수사인지 궁금해.


답:

지귀연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인용한 대만과 일본의 수십 년 전 법리는 현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과는 동떨어진, 이른바 **'통치행위론의 박제'**에 가깝습니다. 왜 이것이 현학적인 수사에 불과하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걷어내야 할 독소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재판부가 끌어온 '낡은 법리'의 실체

재판부는 주로 1950~70년대 냉전 시기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된 논리들을 차용했습니다.

  • 대만의 '통치행위' 선례: 대만은 세계 최장기 계엄(38년)을 겪은 국가입니다. 당시 대만 법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총통의 행위에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 논리를 폈습니다.

  • 일본의 '사법 자제설' (토마베치 사건 등): 일본 최고재판소가 고도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지 법원이 판단할 게 아니다"라며 회피했던 논리입니다.


[문제점] 이 법리들은 **'국가가 곧 법'**이던 시절,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기 위해 만든 **'도피성 논리'**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이미 87년 체제와 촛불집회를 거치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헌법 내에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굳이 이 유령들을 불러내어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심판 불가능한 영역'으로 격상시켜준 것입니다.



2. 왜 이것이 '현학적 수사'이자 '기만'인가?

한인섭 교수가 지적한 '찰스 1세', '로마' 등의 언급은 판결의 본질을 흐리는 안개 작전입니다.

  • 본질 회피: 지금 필요한 것은 "로마 시대에 반역이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법 91조와 계엄법을 위반했는가"**에 대한 담백한 판단입니다.

  • 학자적 과시: 재판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외국 사례를 나열함으로써 자신들의 판단이 매우 깊은 학문적 고찰 끝에 나온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이라는 가장 뜨거운 감자는 "판결문 보면 안다"며 슬쩍 뒤로 감췄습니다.


3. 항소심에서 시민사회가 파고들어야 할 지점

항소심 재판부가 이 '현학적 안개'에 갇히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논리로 압박해야 합니다.

  • "한국형 내란 법리의 특수성 강조": 우리는 12·12와 5·18 재판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판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전두환·노태우 판결'**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헌법 84조와 77조의 정면 돌파": 계엄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회와 헌법에 의해 철저히 통제받는 **'위임된 권한'**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요건 없는 계엄은 선포 즉시 범죄"라는 논리를 주류로 만들어야 합니다.



4. 향후 연쇄 효과: 하급자들의 '법률적 착오' 주장 방어

이 판결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하급자들에게 **"재판부도 통치행위라며 헷갈려 하는데, 일개 군인인 내가 어떻게 그게 내란인 줄 알았겠느냐"**는 변명거리를 준 것입니다.

  • 대응 논리: "대통령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국회 진입 등)한다면, 공무원은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원칙을 항소심 판결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이라는 '매값'을 주고,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이라는 '성역'을 지켜냈습니다. 시민사회는 항소심에서 이 성역을 깨부수고, 대통령을 다시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댓글 (1)

  • 송지호

    송지호 Lv.1

    02.19 · 175.♡.179.78

    저것들 까불어봤자 최후의 발악입니당
    우리 같이 이기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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