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읍 (116.♡.148.36)
2026년 3월 10일 PM 12:10
https://damoang.net/free/5739366
앞의 내용은 윗 글에 있습니다.
지난번 글을 올렸다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답변내용은 수사중인 사건은 민원 각하 사유라서 각하한다는 내용이며 검찰청이나 경찰청 민원 대상이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대검찰청에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울시 관할이니 서울시로 이송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정확히 저를 수사하는 수사관에게 저의 민원이 전달 되었습니다^^
요즘 검경 수사권을 두고 이러면 별건 수사도 또 가능해진다 어쩐다 논란인데요.
이미 별견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동일한 건으로 영원히 수사가 가능합니다.
지난번 두번째 수사때에는 각하사유인걸 몰랐어서 각하 주장을 안해서 인지 각하되지 않고 불송치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조사때는 각하 주장을 먼저하고 법리는 보충하는 식으로 하려고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3년전부터 시달리며 법공부를 억지로 해와서 어느정도 대응이 되고 있긴한데 정말 법에 대해 모르면 아무 죄없이도 범법자 만들 수 있고 실패하면 수사규칙 무시하며 몇번이든 다시 수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가끔은 그냥 기소 되어서 재판으로 끌고가서 확정판결 받는게 나은 상황인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의 조언은 재판보단 검찰, 검찰보단 경찰 선에서 끝내는게 당연히 좋은거라고 합니다.
그게 맞구요.
암튼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그나마 제 경우 비빌 언덕이라도 있지 수사랑 기소 한 몸이 진행하는데 확증편향까지 있으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번은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세번째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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