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대인에게 재계약 관련 통보할 생각입니다 휴...

Lv.1 사찰금지 (121.♡.188.235)

2026년 3월 18일 AM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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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 관련 글을 올렸어요.

https://damoang.net/qa/78054

말씀하신 의견들과 나름의 조사 결과를 해보고 오늘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할 생각입니다.

계약 변경 및 협의 기간 지났고 묵시적 갱신 됐기 때문에 5% 인상은 수용 불가하다.

다만 그간 배려에 감사하는 차원에 상품권 10만원 주겠다..

솔직히 배려가 특별히 있었던건 아니고 그냥 달래기용이죠.

보내기 전에는 그냥 해달라는대로 해줄까 했는데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굳이 포기할 만큼의 특별한 상황도 아니니 양보해서 굳이 손해볼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후 10시30분정도에 보낼건데 뭐라고 나올지 두근두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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